6.00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행동, 비신사적 행위
<용어의 정의>
- Definitions of terms : 알파벳순 -
1. ADJUDGED (어드저지드·판정)
심판원의 판단으로 내리는 재정(裁定)이다.
2. APPEAL (어필)
수비팀이 공격팀의 규칙 위반행위를 지적하여 심판원에게 아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3. BALK (보크)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의 반칙투구행위이다. 이때 모든 주자는 한베이스씩 진루한다.
4. BALL (볼)
투구가 떠 있는 상태로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타자가 치지 않은 공이다.
5. BASE (베이스·루)
주자가 득점하기 위하여 닿아야 하는 4개의 지점을 말한다. 이 용어는 그지점에 놓인 캔버스 백과 고무재질의 평판(홈 플레이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경우가 더 많다.
6. BASE COACH (베이스 코치)
1루 또는 3루의 코치석(coacher's box) 안에서 타자 또는 주자를 지휘하며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을 말한다.
7. BASE ON BALLS (베이스 온 볼스·볼넷)
타자가 타격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4개의 투구를 고르거나, 수비측 감독이 심판원에게 고의4구 의사를 전달하여 1루에 출루하는 것을 말
한다. 감독이 심판원에게 고의4구 의사를 알릴 경우 심판원은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4개의 투구를 고른 것과 동일하게 1루 출루를 부여
해야 한다.
8. BATTER (배터·타자)
타자석에 들어서서 공격을 하는 선수다.
9. BATTER RUNNER (타자주자)
타격을 마친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로서의 플레이가 종료될 때까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10. BATTER`S BOX (배터스 박스·타자석)
타자가 타격을 할 때에 서 있는 곳이다.
11. BATTERY (배터리·투포수)
투수와 포수를 함께 묶어 부르는 용어다.
12. BENCH or DUGOUT (벤치 또는 덕아웃)
경기장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선수들과 그 밖에 팀의 멤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3. BUNT (번트)
배트를 크게 휘두르지 않고 공이 내야에 천천히 구르도록 일부러 약하게 가격하는 것을 말한다.
14. CALLED GAME (콜드게임·중도종료경기)
어떤 이유로든지 주심이 종료를 선언한 게임을 가리킨다.
15. CATCH (캐치·포구)
야수가 날아가는 타구나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잡는 행위를가리킨다. 모자나 프로텍터(protector), 주머니 또는 유니폼의 다른 부분
으로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을 잡는 것과 동시이거나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가 아
니다. 야수에게 일단 닿은 플라이 볼이 튀어나가 공격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때는 어느 야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송구동작으로 이어진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인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
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을 손이나 글러브에서 떼는 것은 자발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
다.
[원주] 공을 저글(juggle)하거나 다른 야수를 거쳤더라도 지면에 닿기 전에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 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베이스를 출발할 수 있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올라 잡을 수도 있다. 야수가 펜
스, 난간, 로프 등의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펼치는 플레이기 때문에 설
사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더라도 수비방해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덕아웃 부근에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가 덕아웃 안으로 빠지
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신체에 기대었다 하더라도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어느 팀이든지 상관없다).
[주]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파울 팁은 용어의
정의 34. 참조). 단, 손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프로텍터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잡은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16. CATCHER (캐처·포수)
본루의 뒤쪽에 자리잡은 야수다.
17. CATCHER’S BOX (캐처스 박스·포수석)
투수가 공을 던질 때까지 포수가 있어야 할 장소다.
18. CLUB (클럽)
팀을 구성하고 경기장과 관련 시설을 준비하는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리그 안에서는 그 팀을 대표한다.
19. COACH (코치)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으로서 베이스 코치로서의 임무 뿐 아니라 감독이 지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이 지명한 사람이다.
20. DEAD BALL (데드 볼)
규칙에 따라 플레이가 일시정지 되어 플레이에서 제외된 공을 말한다.
21. DEFENSE or DEFENSIVE (디펜스 또는 디펜시브·수비팀)
경기장 안의 수비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22. DOUBLE HEADER (더블헤더·연속경기)
두 경기를 잇달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전은 미리 일정에 짜여 있을 때도 있고 일정 변경에 따른 때도 있다.
23. DOUBLE PLAY (더블 플레이·병살)
수비팀이 연결된 동작으로 2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웃시킨 플레이를 말한다. 그러나 2명을 아웃시키는 사이 실책이 끼어 있으면 더블 플레이가 아
니다.
⒜ 포스 더블 플레이(force double play)는 두 개의 포스 아웃(force out)이 이어진 플레이다.
⒝ 리버스 포스 더블 플레이(reverse force double play·역방향병살)는
제1아웃이 포스 플레이고, 제1아웃 때문에 포스 상태가 해제된 주자가 제2아웃이 된 더블 플레이다.
[예1] 1사 주자 1루. 타자가 1루수 앞에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1루수가 1루를 밟고(2사), 이어서 2루수 또는 유격수에게 송구하여 주자를 아
웃시켰을 때 (태그 플레이)
[예2] 무사 만루. 타자가 3루수 앞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3루수가 3루를 밟고(1사), 이어서 포수에게 송구하여 3루주자를 아웃시켰을 때
(태그 플레이)
24. DUGOUT (덕아웃)
용어의 정의 12. 벤치 또는 덕아웃 참조
25. FAIR BALL (페어 볼)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 참조)
⒜ 본루~1루 사이 또는 본루~3루 사이의 페어지역 안에 멈춘 것
⒝ 1루 또는 3루에 바운드하면서 외야 쪽으로 넘어갈 때 페어지역에 닿거나 또는 그 위의 공간을 통과한 것
⒞ 1루, 2루, 3루에 닿은 것
⒟ 최초에 떨어진 지점이 1루 및 베이스 뒤의 페어지역일 경우
⒠ 페어지역 안 또는 페어지역 위의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에 닿은 것
⒡ 떠 있는 상태로 경기장을 넘어갈 때 페어지역의 상공을 통과한 것
페어 플라이는 공과 파울 라인(파울 폴 포함)의 상대적 위치로 판정되어야 하며, 공에 닿을 때 야수의 위치가 페어지역에 있었느냐 파울지역
에 있었느냐로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주] 플라이 볼이 1루~본루, 또는 3루~본루 사이의 내야에 떨어졌어도 1루 또는 3루를 통과하기 전에 선수 또는 심판원에 닿지 않은 채 파울지역으로
굴러 나갔을 때는 파울 볼이다. 플라이 볼이 파울지역에 멈추었거나 파울지역에서 선수에게 닿았을 때도 파울 볼이다. 플라이가 1루 또는 3루를
넘어선 외야의 페어지역에 떨어지면 그 뒤 바운드하여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 볼이다.
[주] 타구가 지면 이외의 것, 예를 들면 타자가 버린 배트, 포수가 벗어놓은 마스크 등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때에는 볼 인 플레이다.
[문] 타구가 3루를 밟고 있는 주자에게 닿고 페어지역으로 굴러 갔을 때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또 타구가 파울지역으로 굴러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 공이 주자에게 닿은 위치에 따라 페어냐, 파울이냐를 판정해야 하며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때는 페어 볼이다. 따라서 주자는 페어의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웃이 된다. (5.09⒝⑺ 참조)
26. FAIR TERRITORY (페어 테리터리·페어지역)
본루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 밑까지 그은 직선, 그리고 그 선과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안쪽 부분을 말한다. 파울 라인은 페어
지역에 속한다.
27. FIELDER (필더·야수)
수비팀 선수를 말한다.
28. FIELDER’S CHOICE (필더스 초이스·야수선택)
페어 땅볼을 잡은 야수가 1루에서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는 대신, 앞의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다른 베이스에 송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 안타를 친 타자주자가 선행주자를 아웃시키려는 야수의 다른 베이스로의 송구를 틈타 1개 또는 그 이상의 진루를 한 경우
⒝ 어느 주자가 도루나 실책에 의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아웃시키려는 야수의 다른 베이스로의 송구를 틈타 진루하였을 경우
⒞ 도루를 노린 주자가 수비팀이 무관심한 탓으로 아무런 수비행위를 하지 않은 사이에 진루하였을 경우 등 (9.07⒢)
이러한 타자주자 및 주자의 진루를 기록상으로 야수선택에 의한 진루라고 한다.
29. FLY BALL (플라이 볼·뜬공)
공중에 높이 뜬 타구다.
30. FORCE PLAY (포스 플레이)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기존의 주자가 그 베이스에 대한 점유권을 빼앗긴 데서 생기는 플레이다.
[원주] 포스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는 포스상태였다 하더라도 다음 플레이에 따라 포스의 상태가 해제되는 경우
다.
[예1] 1사 만루. 타자가 1루에 강한 땅볼을 쳤다. 1루수가 이것을 잡아 즉시 베이스에 대어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면 2루로 달리고 있는
1루주자는 포스의 상태가 풀리므로 반드시 태그해야 아웃이 된다. 따라서 1루주자가 2루에서 태그 아웃되기 전에 2루, 3루에 있
던 주자가 본루를 통과했다면 그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대로 땅볼을 잡은 1루수가 즉시 2루로 송구하여 1루주자를 포스 아웃시킨 뒤 1루에 송구하여 타자를 제3아웃으로 잡았을 경우 2·3루의
주자가 본루를 통과했더라도 득점으로 인정되지않는다.
[예2] 포스 아웃이 아닌 때 : 1사 1·3루. 타자는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2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포구를 보고 나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될 때 베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가려 했지만 외야수의 송구로 1루에서 아웃이 되었다.
이때는 포스 아웃이 아니므로 1루주자가 아웃되기 전에 3루주자가 먼저 본루를 통과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득점은 기록된다.
31. FORFEITED GAME (포피티드 게임·몰수경기)
규칙 위반으로 주심이 경기종료를 선언하고 잘못이 없는 팀에 9-0 승리가 주어지는 경기이다. (7.03)
32. FOUL BALL (파울 볼)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그림 6 참조)
⒜ 본루~1루 또는 본루~3루 사이의 파울지역에 멈춘 것
⒝ 1루 또는 3루를 굴러서 외야 쪽으로 넘어갈 경우 파울지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파울지역의 상공을 통과한 것
⒞ 1루 또는 3루를 넘은 파울지역에 최초로 떨어진 것
⒟ 파울지역과 그 상공에서 심판원이나 선수의 신체, 그 밖에 지면 이외의 물체에 닿은 것
파울 플라이는 공과 파울 라인(파울 폴 포함)의 상대적 위치로 판정되어야 하며, 공에 닿을 때 내야수의 위치가 페어지역에 있었느냐 파울지역에 있
었느냐로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주] 타구가 투수판에 맞은 뒤 뒤쪽으로 튀어올라 어느 야수에게도 닿지 않은 채 포수의 머리를 넘거나 본루~1루나 본루~3루 사이의 파울지역으
로 나가 멈추었을 때는 파울 볼이다.
[주1] 타구(번트 포함)가 파울지역에서 타자의 배트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고의가 아닐 때). 또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공이 되돌아와 아직 타자
석을 벗어나지 않은 타자의 몸에 닿았을 때 위치와 관계없이 파울 볼이다.
[주2] 파울지역에 있는 타구가 지면 이외의 것, 즉 백스톱이나 펜스, 타자가 버린 배트, 포수가 벗어 놓은 마스크, 땅에 떨어진 심판원의 솔 등에 닿은
뒤 페어지역으로 굴러 들어가더라도 파울 볼이다.
33. FOUL TERRITORY (파울 테리터리·파울지역)
본루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 밑까지 그은 파울 라인, 그리고 그 선과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바깥쪽 부분을 말한다. 파울 라인
은 파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FOUL TIP (파울 팁)
타자가 친 공이 날카롭게 배트에 스친 뒤 직접 포수 쪽으로 가서 정규로 포구된 것을 말한다. 포구하지 못한 것은 파울 팁이 아니다. 포구된 모든
파울 팁은 스트라이크이며 볼 인 플레이다.
35. GROUND BALL (그라운드 볼·땅볼)
땅으로 구르거나 낮게 튀어나가는 타구를 말한다.
36. HOME TEAM (홈팀)
자기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팀을 가리킨다. 중립 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상호 협의로 홈팀을 정한다.
[주] 홈팀의 상대팀은 원정팀(visiting team / visitor)이라 부른다.
37. ILLEGAL or ILLEGALLY (일리걸 또는 일리걸리·규칙 위반)
이 규칙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38. ILLEGAL PITCH (일리걸 피치·반칙투구)
⒜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지 않고 던진 투구
⒝ 타자가 타격준비를 갖추기 전에 던지는 퀵 리턴 피치(quick return pitch)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반칙투구를 하면 보크이다.
[주] 투수가 5.07⒜⑴ 및 ⑵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 때도 반칙투구가 된다.
39. INFIELDER (인필더·내야수)
내야에 수비위치를 갖는 야수를 말한다.
40. INFIELD FLY (인필드 플라이)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플라이 볼(직선타구 또는 번트한 것이 떠올라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이 되어 내
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수, 포수는 물론 내야에 자리잡은 외야수는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모두 내야수로 간주한다.
심판원은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구가 베이
스 라인 부근으로 떠올랐을 때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Fair)’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더라도 볼 인 플레이다. 따라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고, 보통의 플라이 볼과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도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내야에 떨어진 후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채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 볼이 됐다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에 베이스 라인 밖에 떨어진 타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페어지역으로 들어와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
된다.
[원주]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잔디선이나 베이스 라
인 등을 임의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포구할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결코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심판원의 판단은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면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 룰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페어
볼을 고의낙구 하더라도 5.09⒜⑿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며,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우선한다.
[주1]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주2] 인필드 플라이 동안 수비방해가 선언되면 타구가 페어 / 파울로 결정될
때까지는 인 플레이 상태이다. 페어인 경우에는 야수를 방해한 주자와타자 모두 아웃이고, 파울인 경우에는 타구가 잡히더라도 주자는 아웃,
타자는 다시 타석에 들어선다.
.
41. IN FLIGHT (인 플라이트·떠 있는 상태)
타구, 송구 또는 투구가 땅 또는 야수 이외의 어떤 물체에 닿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2. IN JEOPARDY (인 제퍼디)
볼 인 플레이 때 공격팀 선수가 아웃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3. INNING (이닝·회)
각 팀이 3아웃이 될 때까지 공격과 수비를 한 차례씩 치르는 경기진행상의 단위로 한 팀의 공격은 2분의 1이닝이 된다.
[주] 원정팀(선공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초(初)라 하고, 홈팀(후공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말(末)이라 한다.
44. INTERFERENCE (인터피어런스·방해)
⒜ 공격 측의 방해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6.01⒜[방해에 대한 벌칙] 참조)
⒝ 수비 측의 방해
투구를 치려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 심판원의 방해
⑴ 도루를 저지하려는 포수의 송구동작을 주심이 방해하였을 경우
⑵ 타구가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에게닿았을 경우
⒟ 관중의 방해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몸을 내밀거나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인 플레이의 공에 닿았을 경우 어떠한 방해이든지 볼 데드가 된다.
45. LEAGUE (리그)
이 규칙에 따라 시즌 우승을 위해 미리 정해진 일정대로 경기를 치르는 팀들을 보유한 클럽의 집합체다.
46. LEAGUE PRESIDENT (리그 프레지던트·리그회장)
이 규칙을 시행하고, 규칙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여야 한다. 또 규칙을위반한 선수, 코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제재금, 출전정지를 재량껏 부
과할 수 있다.
[주] 우리나라에서는 총재(commissioner)가 용어의 정의 46.의 직능을 수행한다.
47. LEGAL or LEGALLY (리걸 또는 리걸리)
이 규칙에 부합 되는 것을 말한다.
48. LIVE BALL (라이브 볼)
인 플레이(in play) 상태인 공을 말한다.
49. LINE DRIVE (라인 드라이브)
타자가 배트로 가격한 타구가 지면에 닿지 않고 날카롭게 직접 야수에게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50. MANAGER (매니저·감독)
팀의 경기장 내 활동을 책임지고, 심판원 또는 상대팀과의 관계에서 팀을 대표하도록 구단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선수가 감독에 지명되는 것도
허용된다.
51. OBSTRUCTION (업스트럭션·주루방해)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
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주자의 진루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52. OFFENCE (오펜스·공격 측)
공격하고 있는 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53. OFFICIAL SCORER (오피셜 스코어러·공식기록원)
9.00 참조
54. OUT (아웃)
수비팀이 공격팀을 물러나게 하는 데 필요한 3개의 아웃 처리 중의 하나다.
55. OUTFIELDER (아웃필더·외야수)
경기장에서 본루로부터 가장 먼 외야에 수비위치가 있는 야수다.
56. OVERSLIDE or OVERSLIDING (오버슬라이드 또는 오버슬라이딩)
공격팀 선수가 1루를 제외한 다른 베이스를 향해 슬라이딩하다가 그 여세로 베이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본루에서 1루에 갈 경우 곧바로 되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슬라이딩하다가 그 여세로 베이스에서 떨어지더라도 오버슬라이딩이 아니다.
57. PENALTY (페널티·벌칙)
반칙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58. PERSON (퍼슨·신체)
선수나 심판원의 신체 및 옷과 장비를 포함시킨 일체를 지칭한다.
59. PITCH (피치·투구)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을 말한다. (5.07⒜) 투수가 타자에게 던지는 투구를 제외하고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던지는 것은 모두 송구(thrown ball)
이다.
60. PITCHER (피처·투수)
타자에게 투구하도록 지명된 야수를 말한다. (5.07⒜)
61. PITCHER’S PIVOT FOOT (피처스 피벗 풋·투수의 중심발)
투수가 투구할 때 투수판에 대고 있는 발을 말한다. (5.07⒜)
62. PLAY (플레이·경기개시 / 경기속행)
주심이 경기를 시작할 때 또는 볼 데드 상태에서 경기를 재개할 때 심판원의 선언이다.
63. QUICK RETURN PITCH (퀵 리턴 피치)
타자가 타격준비를 갖추기 전에 던지는 투구를 말한다. 이것은 반칙투구다.
64. REGULATION GAME (레귤레이션 게임·정식경기)
7.01 참조
65. RETOUCH (리터치·귀루)
주자가 규칙이 정한 베이스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 리터치는 진루하거나 역주할 때에 타격행위 이전의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 타자가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주자가 야수의 포구 이후 다음
베이스에 가려고 베이스를 밟고 있는 것도 리터치라고 한다. 포구보다 먼저 베이스를 떠났을 때에는 정당한 리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5.09⒝⑸, 5.09⒞⑴,⑵ 참조)
66. RUN or SCORE (런 또는 스코어·득점)
공격팀의 선수가 타자에서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본루를 차례로 거쳤을 때 주어지는 득점을 말한다. (5.08)
67. RUN-DOWN (런다운)
두 베이스 사이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는 수비행위를 말한다.
68. RUNNER (러너·주자)
베이스 사이에서 진루하거나 돌아가거나 점유하는 주루활동을 하는 공격팀 선수를 말한다.
69. SAFE (세이프)
주자가 갖고자 하는 베이스의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심판원의 선고다.
70. SET POSITION (세트 포지션)
두 가지 정규투구자세 가운데 하나다.
71. SQUEEZE PLAY (스퀴즈 플레이)
공격팀이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번트라는 수단으로 득점하려는 플레이를말한다.
72. STRIKE (스트라이크)
투수의 정규투구로서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 타자가 쳤으나(번트 포함) 투구에 배트가 닿지 않은 것
⒝ 타자가 치지 않은 투구 가운데 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것
⒞ 노 스트라이크(no strike) 또는 1스트라이크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파울볼이 된 것
⒟ 번트한 것이 파울 볼이 된 것
[주] 보통의 파울은 2스트라이크 뒤에는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으나 파울 볼이 된 번트는 볼카운트에 관계없이 항상 스트라이크로 계산한다.
따라서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 볼이 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단, 번트가 플라이 볼이 되어 포구되었을 때에는 플
라이 아웃이 된다.
⒠ 타자가 친 공이 타자의 몸이나 옷에 닿은 것 (번트 포함)
⒡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은 것
⒢ 파울 팁이 된 것
73. STRIKE ZONE (스트라이크 존)
유니폼의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 중간의 수평선을 상한선으로 하고,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홈 베이스 상공을 말한다. 스트라이크
존은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스탠스에 따라 결정된다.
[주] 투구를 기다리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 보이게 하려고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웅크리거나 구부리더라도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그 타자가
평소 취하는 타격자세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을 정한다.
74. SUSPENDED GAME (서스펜디드 게임·일시정지 경기)
추후 일정을 정해 끝마치기로 하고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다. (7.02)
75. TAG (태그)
야수가 손이나 글러브로 확실하게 공을 잡고 자신의 신체를 베이스에 대는행위 또는 공으로 주자에 대는 행위 또는 확실하게 공을 쥔 손이나 글러브
(끈은 포함하지 않음)로 주자에 대는 행위를 말한다. 단, 베이스나 주자를태그하는 동시에 또는 직후에 야수가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태그가 아니
다. 태그의 정당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가 확실히 공을 잡고 있다는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만큼 공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야수가 태그를
하고 송구동작으로 이어지는 도중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해당 태그는 인정된다.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예 : 목걸이, 팔찌 등)는 해당 선수의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6. THROW (스로·송구)
목표한 지점을 향해 손과 팔로 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투구와는 항상구별되어야 한다.
77. TIE GAME (타이 게임·무승부경기)
양 팀이 동점을 이룬 채 정식경기로 종료가 선고된 경기다.
78. TIME (타임)
정규의 플레이를 멈추려는 심판원의 선고이다. 이 선고로 볼 데드가 된다.
79. TOUCH (터치)
선수 또는 심판원의 신체, 옷, 용구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은 것을 말한다.
단,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예 : 목걸이, 팔찌 등)는 제외한다.
80. TRIPLE PLAY (트리플 플레이·삼중살)
수비팀이 연속된 동작으로 3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웃시킨 플레이다. 그러나 풋아웃 사이에 실책이 끼어 있는 것은 트리플 플레이가 아니다.
81. WILD PITCH (와일드 피치·폭투)
포수가 보통 수비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나 낮거나 옆으로 빠진투수의 정규투구를 말한다.
82. WIND-UP POSITION (와인드업 포지션)
두 가지 정규투구자세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