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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정식경기(Regulation Game)
⒜ 정식경기는 보통 9회로 성립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 동점으로 경기가 연장전으로 들어가거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
가 단축될 수 있다.


⑴ 홈구단이 상대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려 9회말 공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⑵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경우


[예외] 마이너리그(National Association)는 더블헤더 중의 첫 번째 경기나 두 번째 경기 또는 두 경기 모두를 7회로 단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때 9회로 되어 있는 것을 7회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두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 두 팀이 9회의 공격을 끝내고도 득점이 같을 때는 연장전을 이어가야 하는데 ⑴ 연장 회의 초, 말을 모두 끝냈을 때 원정구단의 득점
이 홈구단의 득점보다 많을 경우 ⑵ 홈구단이 연장전 말 공격 도중에 결승점을 기록하였을 경우 경기는 종료된다.
⒞ 주심이 중도종료를 선고한 경기(콜드게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정식경기가 된다.

 

⑴ 5회를 끝낸 뒤에 종료를 선고한 경기
⑵ 5회초를 마쳤거나 5회말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 홈구단의 득점이 원정구단의 득점보다 많아졌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⑶ 5회말 공격 중에 홈구단이 득점하여 원정구단의 득점과 같아졌을 때 종료를 선고한 경기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이 항을 적용할 때 정식경기가 될 이닝수를 대회 및 협회 등의 특별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득점이 같을 경우 주심은 “무승부 경기”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정식경기가 되기 전에 경기종료를 명하였을 경우 주심은 “노게임”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정식경기 또는 7.01⒞에 규정된 시점까지 진행된 일시정지 경기는 우천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 정식경기의 스코어는 경기가 끝났을 때 두 팀의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⑴ 원정구단이 9회초 공격을 마쳤을 때 홈구단의 득점이 더 많으면 거기서 경기를 종료한다.
⑵ 두 팀이 9회의 공수를 마쳤을 때 원정구단의 득점이 더 많으면 원정구단의 승리가 된다.
⑶ 홈구단이 9회말 또는 연장전 말 공격에서 결승점을 얻으면 거기서 경기를 종료하고 홈구단의 승리가 된다.

 

[예외] 경기의 최종회 말 또는 연장전 말 공격에서 마지막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쳤을 경우 타자는 물론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가 규칙대로 각 베이스에 닿으면 모두 득점으로 인정되며, 타자주자가 본루에 들어왔을 때 경기는 종료된다.
[원주] 9회말 또는 연장전 말에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추월한 까닭으로 아웃이 되었을 경우 경기는 결승점이

기록되는 순간 종료된다.
[주] 9회말 또는 연장전 말에 무사 또는 1사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어느 주자가 앞 주자를 추월하여 아웃이 되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홈런이 인정되며, 경기는 타자가 본루에 닿는 순간 종료된다.


⑷ 콜드게임은 심판원이 플레이를 중지시키는 순간에 종료된다.


[예외] 정식경기가 성립되고 나서 어느 이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주심이 콜드게임을 선고하였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경기가 된다(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양 팀이 완료한 최종 균등회까지의 총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
한다).


① 원정구단이 그 회 초에 득점하여 홈구단의 득점과 동점이 되었으나 원정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이거나, 홈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또는 홈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어도 득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콜드게임이 선고된 경우
② 원정구단이 그 회 초에 리드하는 득점을 하였으나 원정구단의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홈구단이 공격을 펼치던 도중

동점이나 리드를 하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콜드게임이 선고된 경우
 

7.02 일시정지 경기(Suspended Game)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추후 일정을 정해 잔여경기를 끝마치는 조건으로 일시정지 경기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⑴ 법률에 따른 시간 제한
⑵ 리그 규약에 따른 시간 제한
⑶ 조명시설의 고장 또는 홈구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고장(내야덮개나 배수설비도 포함된다)
⑷ 어두워졌는데도 법률에 따라 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⑸ 날씨 때문에 이닝 도중에 콜드게임이 선고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

 

(A) 원정구단이 1점 이상을 득점하여 동점을 만들고 홈구단이득점하지 못했을 때
(B) 원정구단이 득점하여 리드를 잡고 홈구단이 재역전 시키거나 동점을 만들지 못했을 때

 

⑹ 날씨나 시간 제한 등으로 끝난 경기는 7.01에 따라 정식경기가 될 수 있는 횟수에 다다르지 않는 한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할
수 없다. 7.02⒜의 ⑶ 또는 ⑷의 이유로 경기 중단의 선고가 있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할 수 있\다.


[부기] 콜드게임을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은 날씨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7.02⒜, ⑴~⑸)가 먼저 고려
되어야 한다. 7.02⒜의 각 항에 따라 중단된 경기만이 일시정지 경기가 된다. 두 팀의 득점이 같을 때 날씨 때문에 중단
된 정식경기는 무승부로 처리하며 처음부터 다시 재경기를 치른다(일시정지 경기의 사유가 되는 7.02⒜⑸(A)는 여기서 제외).
[주] 우리나라에서는 무승부경기로 처리하고 재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 일시정지 경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속개하여 잔여경기를 끝마친다.


⑴ 그 구장에서 벌어질 두 구단 사이의 다음 경기일정 중 싱글 경기(single game)에 앞서 치른다.
⑵ 그 구장에서 벌어질 두 구단 사이의 일정이 더블헤더만 남았을 때는 더블헤더 1차전에 앞서 치른다.
⑶ 그 도시에서 두 구단이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일시정지 되었을 때는 상대 구단 구장에서 치르되 가능하다면,

 

(A) 두 구단 경기일정의 다음 싱글 게임에 앞서 치른다.
(B) 두 구단의 경기일정이 더블헤더만 남았을 때는 더블헤더 1차전에 앞서 치른다.

 

⑷ 두 구단의 마지막 일정에서 일시정지 경기가 발생하여 속개할 수 있는 일정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콜드게임으로 처리한다.
 

⒞ 일시정지 경기는 원래 경기가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재개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경기를 속행한다는 것은 원래의 경기를 끝마치는 것
이므로 두 구단의 출장자와 타순은 정지하였던 때와 같아야 하나, 선수교체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원래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는 속행된 경기에 교체선수로 출장할 수 있으나, 원래 경기에 일단 출전했다가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 물러난 선
수는 속행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원래 경기에는 출전선수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속행경기의 출전선수로 등록돼 있으면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 원래 경기에 출
전하여 다른 선수와 교대하여 물러났기 때문에 출전 자격이 없는선수의 등록이 말소되어 대신 등록된 선수라도 속행경기에는 출전
할 수 있다.

 

[원주] 교체하여 출전한다고 발표된 투수가 그때의 타자(대타 포함)를 처리하거나 공수교대를 이루지 못한 채 일시정지를 맞았을

경우 그 투수는 속행경기의 선발투수로 출전하여도 되고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속행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수와 교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뒤 그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 정식경기 또는 7.01⒞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된 일시정지 경기는 우천교환권(rain check)을 발행하지 않는다.​​​

7.03 몰수경기(Forfeited Game)
⒜ 어느 팀이든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몰수경기(forfeited game) 로 하여 상대팀에 승리를 줄 수 있다.

 

⑴ 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심이 인정할 때는 관계없다.
⑵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우
⑶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속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⑷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⑸ 심판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하게 반칙행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⑹ 심판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⑺ 더블헤더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안에 제2경기를 치르기 위해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만, 제1경기의 주심이 중간 휴식시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주] ① 주심이 더블헤더 제1경기에서 7.03⒜⑴ 앞부분(선수 불참)을 적용하여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뒤 30분이 경과되어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 때는 제2경기도 몰수경기로 선고한다. 단, 제1경기를 몰수당한 팀이 선고 후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 제2경기를 개시 할 수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개시한다.
② 서로 다른 대전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때 그 제1경기가 7.03⒜⑴ 앞부분에 적용되어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1경기의 개시 예정 시간 1시간 30분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2경기를 개시한다.
③ 이상의 경우 제2경기가 7.03⒜⑴ 앞부분 이외의 이유(구장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대전의 제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1경기 개시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제1, 제2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으로 인하여 몰수경기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7.03⒟에 따라 사후 24시간 안에 총재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총재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 불참의 이유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불참팀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를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되어 상대팀이 승리하게 된다.
⒞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시킨 뒤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경기관리인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원정구단의 승리가 된다

⒟ 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총재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심이 이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몰수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7.04 제소경기(Protesting Game)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거나 본 규칙에 위배된 심판원의 재정에 대
한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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