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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경기개시

⒜ 홈구단의 선수가 각각 수비위치에 서고 원정구단의 첫 타자가 타자석 안에 들어섰을 때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면 경기는 시작된다.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주최 측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공팀과 후공팀을 결정한다.


⒝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면 볼 인 플레이가 되고, 규칙에 따라 볼데드가 되거나 심판원이 “타임”을 선고하여 경기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볼 인플레이

상태는 계속된다. 볼 데드가 되었을 때는 각선수는 아웃되거나, 진루하거나, 베이스에 돌아가거나 득점할 수 없다.

단, 볼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보크, 악송구, 방해, 홈런 또는 경기장 밖으로 나간 페어타구 등)의 결과로 1개 베이스 또는 그 이상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한다. 그 투구를 치거나 치지 않는 선택권은 타자에게 있다.


5.02 수비위치
경기시작 때 또는 경기 중 볼 인 플레이가 될 때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 포수는 홈 플레이트 바로 뒤에 있어야 한다. 포수는 포구 또는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도 좋으나, 타자를 고의4구로 
처리할

때는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날 때까지 포수는 양발이 캐처스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벌칙] 이를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6.02⒜⑿ 참조)

⒝ 투수는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이라면 어느 곳에 된다.

KBO에서는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이라면 어느 곳에 있어도 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투수가 마운드에서 자연스러운 투구동작을 시작할 때, 수비팀은 최소한 4명의 선수(투수, 포수 제외)가 내야 흙의 바깥 경계선 
안쪽에 양 발이

         완전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ii) 투수가 투구하기 위해 공을 놓는 시점에는, 수비팀은 최소한 4명의 선수(투수, 포수 제외)가 내야 흙의 바깥 경계선 안쪽에 양 발이 
완전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 최소한 2명은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각각의 측면에 양 발이 완전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iii) 투수가 이닝의 첫 타자에게 첫 번째 투구를 하기 위해 공을 놓는 시점부터, 2루 베이스의 양쪽에 위치한 두 내야수는 그 이닝동안 
2루를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측면 외의 수비위치로 이동 하거나 서로 바꿀 수 없다. 단, 수비선수를 교체하는 경우 모든 내야수가 서로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경기에 출전 중이지 않은 선수와의 투수교체는 제외). 이닝 중 어느 내야수를 정상적으로 대체한 선수는 대체 이후

         투수가 타자에게 첫 번째 투구를 하기 위해 공을 놓는 시점부터 해당 이닝이 끝날 때까지 2루를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측면 외의 수비위치로

         이동하거나 서로 바꿀 수 없다(단, 이닝 중 추가적인 수비선수교체가 발생한 경우는제외).


[주1] KBO에서 심판원은 본 내야수 위치 조항의 목적이 투구 전에 타자가 공을 칠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수비팀이 2루 베이스 양쪽에

각각 두 명보다 많은 내야수를 위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심판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수비선수가

본 규칙5.02(c)의 적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한다면, 심판은 아래에 설명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벌칙] 수비팀이 규칙 5.02(c)를 위반할 경우 해당 투구는 볼로 선언되 며 볼 데드가 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볼넷, 몸에 맞는 볼 등으로

1루에 도달하고, 나머지 주자들이 최소한 한 루씩 진루 한다면, 해당 위반에 관계없이 경기가 계속된다. 위반에 이어 다른 플레이가 발생한

경우(예 : 희생플라이, 희생번트 등), 공격팀 감독은 주심에게 벌칙을 거부하고 해당 플레이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2]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으로 나가 있는 것은 이 항에서 금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때의

벌칙은 없다. 심판원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경고하고 페어지역으로 돌려보낸 뒤 경기를 속행시켜야 하나, 만일 경고할

여유 없이 그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는 않고, 그 반칙행 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될 때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


⒟ 타자나 득점하려는 주자를 제외한 공격팀 선수는 볼 인 플레이 중에 포수 라인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
 

[주] 여기서 말하는 포수 라인이란 ‘캐처스 박스’를 표시한 라인을 말한다.


5.03 베이스 코치
⒜ 공격팀은 공격 중 1루 부근과 3루 부근에 각각 1명의 베이스 코치를 정해진 위치에 세워야 한다.
⒝ 베이스 코치는 각 팀이 지정한 2명에 한하며 ⑴ 그 팀의 유니폼을입고, ⑵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며, ⑶ 항상 코치석 안에 있어야 하며,

     ⑷ 용구 교체 시를 제외하고 주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인 교환 중에도 접촉할 수 없다.


[벌칙] 심판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자를 경기에서 퇴장시켜 경기장 밖으로 보내야 하며 위반한 자는 총재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주1] KBO에서는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이 위반자에게 첫 번째는 경고 조치하고, 두 번째부터는 퇴장 조치한다.
[주2]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베이스 코치수를 반드시 2명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원주] 코치들은 장기간에 걸쳐 한쪽 발을 코치석의 바깥쪽으로 내놓든가 라인 사이에 걸쳐 서든가 하는 방법으로 코치석을 벗어나는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이런 행위는 상대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코치석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원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 팀 코치들에게 코치 박스를 벗어나지 말 것을 명하여야 한다. 코치가

코치석을 벗어나 선수에게 슬라이딩, 귀루, 진루 등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주1] 감독은 지정된 코치를 대신하여 베이스 코치가 될 수 있다.

                       [주2]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치석을 벗어나서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가령 3루 코치가 본루 근처까지 와

                       득점하려는주자에 대하여 “슬라이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5.04 타격

⒜ 타격의 순서


⑴ 공격팀의 선수는 그 팀의 타순표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한다.     
⑵ 경기 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표에 올라있는 선수를 후보선수와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⑶ 제2이닝부터 각 이닝의 선두타자는 앞선 이닝에서 정규로 타격을 끝낸 타자의 다음 타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타자이어야 한다.

 

⒝ 타자석
     

⑴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즉시 타자석에 들어가 타격자세를취하여야 한다.

            ⑵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나 와인드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벌칙] 타자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원주]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음에는 로진 백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있거나 심판원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다.
심판원은 일단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어떤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일단 타자석에 들어선 타자가“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면 퇴장시켜야 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 들어가 투수의 투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

        갔는데도 투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당해 투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투수와 타자가 모두 규칙 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⑶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타자석 안에 있더라도 타격자세를 취하려 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모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 같은 스트라이크가 세 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정규규칙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가 가려진다.


[주] 이 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 도중 마음대로 타자석을 벗어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적용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는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한다.
 

⑷ 타자석 규칙
타자는 타자석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을 타자석 안에두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타자는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A)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B) 타자의 체크스윙을 루심에게 어필했을 경우
(C) 타자가 투구에 중심을 잃고 타자석을 이탈했을 경우
(D) 구단 요청에 의해 타임이 주어질 경우
(E)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F)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G) 폭투, 패스트볼이 발생했을 경우
(H) 투수가 투구 뒤 공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I) 포수가 수비 사인을 보내기 위해 포수석을 이탈한 경우
타자가 위 (A)~(I)에 해당하지 않은 플레이로 의도적인 경기 지연을 유발하는 경우 주심은 타자에게 최초 위반에 대해 경고를 부과한다. 당해 타자의 2번째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마이너리그에서는타자의 2번째 이후 위반에 대해 별도의 투구 없이 스트라이크 및 볼 데드를 선언하며,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주] KBO에서는 별도의 리그 규정 및 제재를 따른다.
 

⑸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 타격의 완료
타자는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


5.05 타자가 주자가 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타자는 주자가 된다.
 

⑴ 페어 볼을 쳤을 경우

[원주] 투구가 지면에 닿은 후 타자가 이것을 배트로 쳤을 때는 떠있는 공을 쳤을 때와 똑같이 취급한다.

 

⑵ (A) 주자가 1루에 없을 때, (B) 주자가 1루에 있더라도 2아웃일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잡지 못하였을 경우


[원주]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 타자가 주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을 벗어나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려는 행위를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⑶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튀어 오르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 하더라도 볼이다. 바운드한 투구가 타자에게 닿으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진다.

2스트라이크 뒤에 바운드한 볼을 헛쳤을 때는 포수가 그대로 잡더라도 정규 포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5.05⒜⑵,5.09⒜⑶ 참조)
⑷ 투수를 제외한 야수를 통과하거나 투수를 포함한 야수에게 닿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⑸ 페어 볼이 본루부터의 거리가 250피트(76.199m) 이상인 펜스를 넘거나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 타자가 모든 베이스에 정상 적으로 닿으면

홈런이 주어진다. 페어 볼이 본루부터의 거리가 250피트(76.199m) 미만의 펜스를 넘거나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2루타가 주어진다.

⑹ 페어 볼이 일단 땅에 닿은 뒤 바운드하여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 펜스의 밑이나 중간으로 빠져나갔을 경우 또는 스코어보드 떨기나무·펜스의

담쟁이덩굴 등의 밑으로 굴러 나가거나 그곳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타자·주자 모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⑺ 페어 볼이 땅에 닿기 전이나 닿은 후거나 관계없이 펜스의 중간에 벌어진 틈이나 밑을 통과하거나, 스코어보드의 중간에 벌어진     틈이나

밑을 통과하거나, 떨기나무·펜스의 담쟁이덩굴 등에걸렸거나, 펜스나 스코어보드의 틈새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타자·주자 모두에게 2개의

베이스가 주어진다.
⑻ 일단 바운드한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아 굴절되어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을 가릴 것 없이 관중석으로 들어가거나 펜스의 위아래로  넘어갔을

경우 타자·주자 모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⑼ 페어 플라이 볼이 야수에게 닿으며 굴절되어

(A) 파울지역의 관중석에 들어가거나 파울지역의 펜스를 넘어 갔을 경우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B) 페어지역의 관중석에 들어가거나 페어지역의 펜스를 넘어갔을 경우 타자에게 홈런이 주어진다. 단, 그 관중석 또는 펜스의 거리가 본루부터 250피트(76.199m) 미만일 때는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 이 규칙에서 타자 · 주자에게 2개 베이스의 진루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투수의 투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⑴ 심판원이 4구를 선언하였을 경우


[원주] 감독의 신호에 따라 심판에 의해 1루 진루권을 얻은 타자를포함하여 4구를 얻어 1루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⑵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A)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
(B)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려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5] 공이 타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에만 닿았을 경우 타자는투구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 : 목걸이, 팔찌 등)

 

⑶ 포수 또는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한 베이스를 진루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5.06⒝⑶(D)[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① 1사 3루, 타자가 포수의 타격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주자가 득점하였다. → 감독은 타자 아웃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 주자 1·3루(타자가 타격방해로 출루)가 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
② 무사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 받으면서 번트하여 주자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타격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주] 감독이 일단 주심에게 플레이 선택을 통고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⑷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야수에 닿기 전에 심판원 또는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단,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거나 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다)


5.06 주루
⒜ 베이스 점유


⑴ 주자는 아웃되기 전에 비어 있는 베이스에 닿으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를 갖는다. 그 주자는


(A) 아웃되거나,
(B) 그 베이스에 정규의 점유권을 갖게 된 다른 주자에게 그 베이스를 넘겨주어야 할 때까지 그 권리를 갖는다.


[원주] 주자가 베이스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 투수가 투구자세에 들어가면 주자는 앞서 차지했던 베이스로 되돌아 갈 수 없다.
 

⑵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베이스를 차지할 수는 없다. 인 플레이중에 두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다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앞

주자에게 있으며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웃된다. 단, 이 조항 5.06⒝⑵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진루
 

⑴ 주자는 진루할 때 1루, 2루, 3루, 본루를 순서대로 닿아야 한다.
역주해야 할 때는 5.06⒞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베이스를 역순으로 닿아야 한다. 볼 데드가 되었다면 원래 있던 베이스로 직접

되돌아가도 된다.


[주1]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면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으로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때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할 때는 각 베이스에 정규로 닿아야 한다.
[주2] ‘역주해야 할 때’라는 것은,

 

① 플라이 볼이 떠 있는 동안 다음 베이스로 진루했던 주자가 포구된 것을 보고 리터치하려는 경우 (5.09⒝⑸ 참조)
②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베이스를 다시 밟을 경우(5.09⒞⑵ 참조)
③ 자기보다 앞선 주자를 추월할 우려가 있을 경우 (5.09⒝⑼ 참조)를 말하며, 이럴 때는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밟아야 한다.

 

⑵ 타자가 주자가 되고 진루의 의무가 생겨 두 명의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는 경우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후위주자에게 있고

선행주자는 야수가 공을 지닌 채 선행주자의 신체 또는 진루해야만 하는 베이스를 터치하면 아웃된다.
 

⑶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A)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다음의 이유로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하기 위해, 그 주자가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긴 경우

 

① 타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루에 나갈 수 있게 된 경우
② 타자가 타격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다른

주자에 닿았을 경우

[원주]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베이스 보다 많이 진루할 수 있다. 안전진루권을 얻은 선행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함께 안전진루권을 얻은 후위주자가 제3아웃을 당하더라도 그 득점은 인정된다.
[예] 2사 만루. 타자가 4구를 얻자 2루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돌아 본루까지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되었다.
비록 아웃된 뒤라 하더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지고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라 3루주자의

득점이 기록된다.
[주] 이 [원주]는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베이스에 있는 모든 주자에게 다음 베이스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볼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원주] 야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볼 데드가 선언되며, 각 주자에게는 1개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 주자의 위치는 야수가 볼 데드 지역에 들어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나 다른 야수로부터 방해를 받았을 경우
 

[주] 이 항은 도루를 시도한 베이스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있더라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베이스로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진루하려는 베이스에 주자가 있고, 더구나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나 그 주자가 주어진 베이스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진루권을 상실한다. 주자는 밟지 않은 베이스로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나 베이스를 태그하면 아웃된다.


[주] 예를 들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 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행위) 공은 외야 펜스까지 굴러갔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로 가려다가 도중에 깨닫고 3루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미 3루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를 태그하고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E)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착용하고 있던 부위에서 떼어 투구된 공을 고의로 건드릴 경우 볼 인플레이로 볼을 건드린

때의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진루권이 부여된다.

⑷ 다음의 경우 타자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A) 본루까지 들어가 득점하는 경우-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담장을 넘어가 각 주자가 정규로 각 베이스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로 명백히 담장을 넘어갔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한 타구를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 진로 변경(deflect)을

일으켰을 경우


[주1] 페어의 타구가 공중에 뜬 상태로 확실히 펜스를 넘어갔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 등에게 닿았을 때도

본루가 주어진다.

공중에 뜬 페어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인 플레이지만 떠 있는(in flight)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게 맞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주2] 진로 변경(deflect)을 일으켰을 경우란?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닿아서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된다.
 

(B)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이때는 볼 인

플레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까지 들어가도 된다.
(C)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들어가도 된다.
 

[주1] 이 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에게 이미 닿았든 안 닿았든 관계없다.
[주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울 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3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이때도 볼 인 플레이다.
 

(D)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 송구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다.
(E)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다.

 

[원주] (B), (C), (D), (E)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 있던 곳을 떠난 모자나 마스크 등이 공에 닿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C), (E)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힘에 밀려 글러브가 야수의 손에서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때는 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야수의 송구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가 진루하는 기점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은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G)의 부기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인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자에게는 2개 베이스가 주어지나 볼

인 플레이므로 아웃될 것을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F)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페어타구가,

(ⅰ) 바운드되거나 진로가 바뀌어 1루 또는 3루의 파울선 밖에 있는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ⅱ)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떨기나무 또는 담쟁이덩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G)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송구가,
(ⅰ) 그라운드 안으로 관중이 넘쳐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 관중석 또는 벤치에 들어갔을 경우 공이 그라운드로 튀어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ⅱ) 경기장 펜스를 넘거나 빈틈으로 빠져 나갔을 경우
(ⅲ) 뒷그물 상부에 비스듬히 쳐 있는 망에 올라갔을 경우
(ⅳ) 관중보호망 틈에 끼어서 정지되었을 경우
    이때에는 모두 볼 데드가 된다.

심판원이 2개 베이스 진루를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가 악송구를 저질렀다면 투구 당시 각 주자가 있던 위치, 나머지 경우는 악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각 주자가 있던 위치를기준으로 한다.
 

[부기] 악송구가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한 1개 베이스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주1] 때로는 주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볼을 쳤다. 주자는 1~2루 사이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나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았고 외야수는 1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에 들어갔다.
볼 데드가 되는 순간 어느 주자도 주어진 베이스로 가지 못했으므로 1루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원주2]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 송구가 실제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면에 바운드한 때 또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악송구가 일어났을 때 송구자의 손을 떠난 순간 타자주자의 위치는 안전진루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부터 각 2개 베이스를 진루하도록 한다. 타자 주자가 송구

전에 1루에 도달했는가 하는 여부는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덕아웃으로 들어갔으나 타자는 아직 주자가 되지 않는 희한한 플레이가 벌어졌을 경우

(예컨대 3루주자가 패스트볼이나 폭투를 틈타 득점하려고 할 때 이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때) 그

악송구가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를 허용한다. 5.06⒝⑷(G)를 적용할 때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서 포스 아웃을 노렸으나 너무 늦었다. 2루수가 1루에 던졌을

때는 이미 타자가 베이스를 통과한 다음이었고 송구는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한다. 송구가 이뤄졌을때 타자주자가 1루를 통과하였을 때만 타자주자에게 3루를 허용한다.

 

(H)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타자에 대한 투구 또는 투수판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던진 투수의 송구가 관중석이나 덕아웃으로

들어갔을 경우 또는 펜스나 백스톱을 넘어가거나 빠져나갔을 경우 이때에는 볼 데드가 된다.
 

[부기] 폭투나 패스트볼이 포수를 통과하거나 포수에 닿아 방향이 굴절되어 덕아웃,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을 딛고 베이스로 던진 공이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도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진 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에 차이거나, 방향이

바뀌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 는 송구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I)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나 용구에 끼어 정지되었을

경우 투수의 폭투가 (H) 및 (I)에 규정된 상태가 되었다면 타자는 1루 이상은 갈 수 없다.
 

[원주] 주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 또는 그 이상의 진루가 허용되었더라도 주자는 허용된 베이스는 물론 도중의 베이스에도

닿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친 후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개 베이스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볼 인 플레이가 된 뒤 어필이 있으면

아웃된다. 타구가 잡힌 후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주자는 그라운드 룰과 기타 규칙에 따라 안전진루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를 하여야 한다. 리터치는 볼 데드일 때 하여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주] 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가 (H)[부기]의 뒷부분에 해당할 때는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 볼 데드
다음의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하거나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⑴ 투구가 정규의 타격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⑵ 주심이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각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원주]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한다.
[주1] 여기서 말하는 ‘포수의 송구’란 도루를 저지하려고 하거나 베이스에 있는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에 한한다.
[주2] 아마추어 야구의 경우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포수의 송구에 의하여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고 그 플레이

도중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도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⑶ 보크의 경우-모든 주자가 진루한다. (6.02⒜[벌칙] 참조)
⑷ 반칙타구의 경우-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⑸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주심은 모든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다시 닿을 때까 지 볼 인

플레이로 해서는 안 된다.
⑹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부기] 타구가 투수를 통과한 다음 내야에 서 있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페어지역에서 야수에게 닿아 굴절된

타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야수가 받았더라도 포구가 아니며, 계속 볼 인 플레이가 된다.
[주]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다.

[원주] 주자가 페어 볼에 맞았더라도 심판원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는 아웃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① 일단 내야수에게 닿은 페어 볼에 맞았을 경우
② 내야수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타구에 주자가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다른 어떤 내야수도 이 공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한 경우


⑺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추었을 때 -모든 주자는 진루
 

[부기] 파울 팁이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것을 포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므로 볼 데드가 되어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파울 팁이 심판원의 마스크나 다른 용구에 끼어 멈추더라도 같다. 제3스트라이크(파울 팁이 아닌 것)로 선언된 투구가 포수를 통과하여

심판원에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다.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잡더라도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볼 인

플레이므로 1루에 송구하거나 타자를 태그하여 아웃시킬 수 있다.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 또는 볼넷에 의한 출루가 주어지는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나 용구에 끼어 플레이를 할 수 없을때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한다.


⑻ 정규의 투구가 득점하려는 주자에게 닿았을 때-모든 주자는 진루


5.07 투구


⒜ 정규투구
정규의 투구자세로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up position)과 세트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이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는 사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에서 발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뺀 뒤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는 사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

투수는 투구시 어느 쪽 발도 본루 방향으로 두 번째스텝을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자가 있는 경우 6.02(a)에 따라 보크가 된다.

주자가 없으면 6.02(b)에 따른 투수 반칙행위이다.
 

⑴ 와인드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을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대고, 다른 발은 자유롭게 둔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A)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B)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든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 발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어디에 두든지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와인드업 포지션에서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 위, 앞, 뒤, 또는 양 옆 밖에 놓을 수 있다. 이 자세에 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솎아내기(pick-off) 위해 베이스 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중심발부터 빼야 하며 자유로운 발을 먼저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치 동

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⑵ 세트 포지션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서고,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투수판 앞에 놓은 상태에서 신체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후 완전히

동작을 정지하는 것이 세트 포지션이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투구하든지, 베이스에 송구하든지,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 스트레치(stretch,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라는 예비동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세트 포지션을 취한 뒤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관된 동작으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야한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 두 손으로 잡은 공을 신체의 앞에 두고 (B)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며

심판원은 이를 엄중히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주자가 없는 경우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할 때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투수가 타자를 잡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구를

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을 할 경우 이 투구는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되며 볼이 선고된다. 주자가 있는 경우 투수가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평행하게 두고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 앞에 내딛는 경우 이투구는 세트 포지션으로 간주한다.


[주1] 이 규칙의 ⑴·⑵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을 잡을 때까지

반드시 스트레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지만 일단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위치를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자유로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디뎌도 괜찮다.
② 와인드업 포지션처럼 일단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 발 내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투구 외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야 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시늉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5] 와인드업 포지션이든 세트 포지션이든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두손을 모아 공을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뺄 때는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가?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이어진 동작으로 가슴 앞까지끌어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그곳에서 공을 잡은 것이 되므로 거기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 준비투구
투수는 매 이닝이 시작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 포수를상대로 8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투구(preparatory pitch)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의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있다. 이 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뜻밖의 사고로 몸을 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등판한 투수에게는주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준비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 투구 지연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20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연행위가 있을 때는

즉각 벌칙을 가한다.


⑴ 투구를 받은 포수는 곧바로 투수에게 던질 것
⑵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 위치에 설 것

 

[주] KBO에서는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투수는 12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
 

⒟ 베이스로의 송구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 대해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언제든지 베이스로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
서 송구하려는 베이스 방향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 투수는 송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스냅 스로(snap throw, 손목 힘으로 하는 송구)를 한 후

베이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보크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 않고 1루로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뺐을 때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빼었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범한 악송구는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베이스에 송구하여도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양손잡이 투수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경우,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경우, 투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 타자의 타격 중에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그 투수는 이후 경기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투수가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투수는 연습투구를 할 수 없으며, 글러브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양손글러브는 허용한다.


5.08 득점의 기록
⒜ 3아웃이 되어 이닝이 끝나기 전에 주자가 정규로 1루, 2루, 3루,본루에 닿을 때마다 1점이 기록된다.

 

[부기] 주자가 홈 베이스에 닿았더라도 제3아웃이 다음과 같은 플레이로 이루어졌을 때는 득점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⑴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되었을 때 (5.09, 6.03⒜ 참조)
⑵ 주자가 포스 아웃되었을 때 (5.09⒝⑹ 참조)
⑶ 선행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못해 아웃되었을 때 (5.09⒞⑴,⑵,5.09⒟ 참조)

 

[부기] 주자가 일단 정규로 본루에 닿았으면 그 주자의 후속 행위 때문에 그 득점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3루주자가

플라이 볼이 잡힌 뒤 본루를 밟고 나서 베이스를 너무 일찍 떠난것이 아닌가 착각하여 3루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식경기에서 최종회 말 또는 연장회 말의 만루 상황에서 타자에게4사구나 기타의 플레이로 1루가 주어짐에 따라 3루주자가 승리를
결정하는 득점을 얻게 되는 때는 주심은 그 주자가 본루를 밟고 타자가 1루에 닿을 때까지 경기의 종료를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부기] 예외로 관중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3루주자가 본루에 닿려는 것이나 타자주자가 1루에 닿으려는 것을 육체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관중에 의한 업스트럭션(주루방해)으로 처리하여 주자의 득점 또는 진루를 인정한다.
[벌칙] 위와 같은 경우 3루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본루에 가려고하지 않고 또한 본루를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그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아웃을 선고하고경기속행을 명해야 한다. 무사나 1사 때 타자주자가 1루에 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1루에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득점은기록되나 타자주자는 아웃이 선고된다.


[주] 예를 들면 최종회 말 만루에서 타자가 4구를 얻어 결승점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다음 베이스에 진루하여 베이스를 밟을 의무를

가진 주자는 3루주자와 타자주자 뿐이다. 3루주자 또는 타자주자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심판원은

수비측의 어필을 기다리지 않고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타자주자 또는 3루주자가 진루하면서 베이스를 밟지 않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밟으려 하지 않는다면 심판원은 수비 측의 어필을 기다리지않고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되고 그 것이 제3아웃일 때는 다른 주자가 그 아웃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그 아웃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루에 닿았다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1] 1사 2·3루. 타자의 안타로 3루주자는 쉽사리 본루에 닿았으나 2루주자는 본루에의 송구로 아웃되어 2아웃이 되었다. 그 사이

타자주자는 2루로 갔으나 1루를 공과(空過)했기 때문에 1루에서의 어필로 제3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의 득점은?
→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아웃되었고 이것이 제3아웃이므로 3루주자는 이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본루에 닿았기 때문에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2] 2사 만루. 타자가 홈런을 쳐서 4명 모두 본루를 밟았으나 타자가1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어필로 아웃되었다.
→ 이 경우 타자의 아웃이 1루에 닿기 전의 제3아웃이므로 모든득점이 기록되지 않는다. 전위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못하여

아웃되었을 때 정규의 주루를 한 후위주자에 관해서는 그 아웃이 2아웃 또는 1아웃일 때와 제3아웃일 때와는 그 사정이다르다.

[예3] 1사 1·2루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다. 2루주자는 본루로 가는 도중 3루를 그냥 지나쳤다. 1루주자와 타자는 정상적으로 베이스를

밟고 본루에 닿았다. 수비팀은 3루에 송구하여 어필하였으므로 심판원은 2루주자에 대하여 아웃을 선고하여 2아웃이 되었다.

→ 1루주자와 타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예4] 2사 2루. 타자가 홈런을 쳐서 2명 모두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2루주자가 3루를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어필 아웃당해 3아웃이

되었다. → 타자는 정당하게 본루를 밟았더라도 득점이 안 된다.
[규칙설명] 전위주자가 베이스에 닿지 못하거나 플라이 볼이 포구될 때에 리터치를 하지 못하여 제3아웃이 될 경우 뒤의 주자는

정당한 주루를 하여도 득점이 안 된다.
[예] 1사 2·3루. 타자가 중견수 플라이로 잡혀 2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그 플라이 아웃을 이용해서 본루에 들어오고 2루주자도 본

루에 던진 악송구 때문에 득점하였다. 이때 3루주자에 대해서 어필이있어 포구 전에 출발했다고 판정되어 제3아웃이 되었다.

→ 아무 득점도 기록되지 않는다.
[규칙설명] 베이스를 밟지 못한 주자 또는 플라이 볼이 포구될 때에 리터치하지 않은 주자에 대해서 수비팀이 어필한 경우 심판원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주자는 아웃이 된다.
[예] 1사 1·3루. 타자는 우익수 플라이 볼로 2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포구한 뒤 3루를 리터치하고 본루에 닿았다. 1루주자는 2루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루에 리터치하려고 하였으나 우익수의 송구로 아웃이 되었다. 3루주자는 그 아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다.

→ 1루주자의 아웃은 포스 아웃이 아니므로 그 제3아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은 3루주자의 득점은 기록된다.
[주1] 제3아웃이 포스 아웃이 아닐 때 그 플레이 중에 다른 주자가 본루에 닿았을 경우 주심은 그 주자에 대한 어필의 여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본루에 닿은 주자가 제3아웃보다 빨랐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주2] 이 항은 타자 및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도 적용된다. 가령 2사 후 어느 주자가 다른 주자를

추월한 까닭에 아웃되었을 때는 그 아웃된 주자의 뒤에 있는 타자또는 주자의 득점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웃된 주자보다

앞에 있는 주자라도 제3아웃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루를 밟지 않으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단, 2사 만루에서 타자가 4구를

얻었을 때 다른 어느 주자가 일단 다음 베이스를 밟은 뒤 아웃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 제3아웃이 성립된 뒤 3루주자가 본루를

밟더라도 득점은 기록된다. (5.06⒝⑶(B)[원주] 참조)


5.09 아웃
⒜ 타자 아웃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⑴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원주] 야수는 덕아웃 안으로 손을 뻗어 볼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단, 덕아웃 안에 발을 닿게 해서는 안 된다. 야수가 파울 볼

처리를 위해 덕아웃 또는 볼 데드 장소 근처에서 포구를 시도할경우 반드시 한 발 또는 양 발을 그라운드 위에 두어야 하며, 어느

발도 덕아웃 안이나 볼 데드 지역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규의 포구 이후 야수가 덕아웃이나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볼 데드가 된다. 주자는 5.06⒝⑶(C) [원주]에 따른다.


포구(catch)란 야수가 날아가는 타구나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자나 프로텍터(protector),

주머니 또는 유니폼의 다른 부분으로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을 잡는 것과 동시이거나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가아니다. 야수에게 일단 닿은 플라이 볼이 튀어나가 공격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때는 어느 야수가 잡더라도 포구가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송구동작으로 이어진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인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을 손이나 글러브에서 떼는 것은 자발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참고] 공을 저글(juggle)하거나 다른 야수를 거쳤더라도 지면에 닿기전에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

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베이스를 출발할 수 있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올라 잡을 수도 있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등의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펼치는 플레이기 때문에 설사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더라도 수비방해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덕아웃

부근에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가 덕아웃 안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신체에 기대었다 하더라도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어느 팀이든지 상관없다).


[주]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파울 팁 용어의 정의 34. 참조). 단, 손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프로텍터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잡은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⑵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원주] ‘정규의 포구’란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이나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신체 또는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거나 신체 또는 용구에 손이나 미트로 덮어씌우듯이 잡으면 스트라이크이다. 이것이 제3스트라이크이면 타자

아웃이다.

⑶ 무사 또는 1사에 1루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된투구를 포수가 잡지 못했을 경우
 

[주] 무사 또는 1사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1·2루, 1·3루, 1·2·3루인 때도 같음)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가 뒤로 빠지거나 주심의

마스크 등에 끼었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웃이다.


⑷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⑸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용어의 정의 40. 참조)
⑹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도 포함) 투구가 배트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⑺ 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⑻ 타자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으로 달려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을 달리는 것은 관계없다.

 

[원주] 주자는 양쪽 발이 3피트 레인(three feet lane)의 안쪽 또는 레인을 표시하는 라인 위에 있어야만 한다. 3피트 레인을

표시하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⑼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에서 배트에 다시 닿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 타자가 떨어뜨린 배트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 아웃이 아니며 볼 인 플레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할 의사가 명백히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6.01⒜ 참조)

 

[원주] 배트의 부러진 일부분이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그대로 계속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배트의 부러진 부분에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배트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하였을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안전모(헬멧)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타격용 안전모 및 땅이 아닌 물질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안전모를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주] ⑼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는 타자가 배트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⑽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꿨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⑾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당하거나 페어 볼을 친 뒤 1루에닿기 전에 그 신체나 1루에 태그되었을 때
 

[주]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갖고 신체 또는 베이스에 닿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있어도 그 공을 글러브 안에서 저글하거나 두 팔과 가슴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것은 확실한 포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베이스에 닿았더라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는

아웃이 아니다.
 

⑿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
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⒀ 야수가 플레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송구하려는 것을 전위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
였을 경우

 

[원주] 이 규칙은 공격팀 선수의 용납할 수 없는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주자가 베이스에 닿으려는 게

아니라 더블 플레이의 피벗맨을 방해하려고 명백히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달렸을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칙 적용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피벗맨은 4-6-3일 때는 유격수, 6-4-3일 때는 2루수에 해당한다).
[주] 전위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5.09⒝⑶과 같이 방해행위를 저지른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은 물론 타자까지 아웃시키는 규정이므로 난폭한 행위를 막기 위한조항이다. 이미 아웃된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6.01⒜⑸에

규정되어 있다.


⒁ 2사 3루,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인 상황에서 홈 스틸을 노린 3루주자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정상투구에 닿았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스트라이크 스리”를 선언하여 타자를 아웃시키고 주자의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사 또는 1사일 때는 타자는 “스트라이크 스리”의 선고로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되지만 그 득점은 인정된다.

 

[주] 무사 또는 1사의 경우 다른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가려는 주루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계없이 한 베이스의 진루가

허용된다. (5.06⒞⑻ 참조)
 

⒂ 주자를 제외한 공격팀의 선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의수비를 방해한 경우 (6.01⒝ 참조, 주자에 대한 방해에 대해서
는 5.09⒝⑶ 참조)

 

⒝ 주자 아웃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⑴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 이상 벗어나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벗어났을 때는 무방하다.

⑵ 1루를 밟은 후 베이스 라인에서 벗어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
 

[원주] 1루를 밟은 주자가 플레이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베이스 라인을 떠나 덕아웃 쪽이나 수비위치로 향하였을 때 그런 행위가

주루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아웃이 선고되더라도 다른 주자에 대해서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나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1] 무사 또는 1사 1루, 9회말 동점인 가운데 타자가 홈런을 쳤다. 1루주자는 2루를 돌면서 홈런으로 승리가 자동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자기 벤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타자주자는 베이스를 완전하게 일주했다.
→ 1루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웃이 선고되지만 타자주자는 득점이 인정된다. 만약 2사일 때는

홈런이 인정되지 않는다. 5.09⒟ 참조. 이것은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예2]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자 아웃이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여 덕아웃을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5.09⒝⑵[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부기]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 타자가 주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을 벗어나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려는 행위를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주1]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의 좌우로 각 3피트(91.4cm), 즉

6피트(182.8cm) 폭을 가진 지대를 가리킨다.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로(走D)로 불리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자가 야수에게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로를 벗어났을 때는 신체에 태그하지 않아도 아웃이 된다. 주자가 주로 밖을 달리고 있을 때 태그

플레이가 일어났을 경우 주로로부터 멀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즉시 아웃이 되며, 주로로 되돌아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주자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이상 떨어지면 아웃이 된다.


[주2] 이 항 ⒝⑴의 뒷부분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 안에서 타구를 처리하고 있을 때 수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 밖으로

달려도 아웃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야수가 타구를 잡 후 태그 플레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항 ⒝⑴의 앞부분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다.
[주3] 포스 상태에 있는 주자에 대해서는 이 항 ⒝⑵를 적용하지 않는다.

 

⑶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6.01⒜[방해에 대한 벌칙] 참조)
[주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는 것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간 때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주자가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한 것이 된다.
[주2] 주자가 5.09⒜⑻, 5.09⒝⑴ 규정대로 주로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이 항이 적용되어 주자는 아웃이다.
[문] 1사 3루. 3루를 밟고 있는 주자가 베이스 위쪽으로 뜬 파울 플라이를 잡으려는 3루수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⑷ 볼 인 플레이 중에 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다가 태그당한 경우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오버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하더라도 태그 아웃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베이스에 안전하게 도달한 다음, 주자와 부딪친 충격으로 베이스의 캔버스 백이 정위치에서 떨어지더라도 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플레이도 할 수 없다.
플레이 중에 베이스의 캔버스 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에서 떨어졌을 때, 이어진 플레이에서 후속주자가 진루하여

원래베이스가 놓여 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베이스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1] 4구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1루에 닿은 뒤 지나쳐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
[주2] 야수가 주자를 태그하려고 할 때 주자도 아웃당하지 않으려고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딪
쳐 야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또 야수가 주자를 태그한 뒤 비록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고 손 안에서 저글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이 아니다. 야수가 태그 한 뒤

얼마 동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다. (용어의 정의 15.[포구] 참조)
 

⑸ 페어 플라이 볼, 파울 플라이 볼이 정규로 포구된 뒤 주자가 베이다시 닿기 전에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한 경우
단, 이 아웃은 어필 플레이므로 투수가 타자에게 다음 1구를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하려고 한 다음에는 주자
가 리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아웃되지 않는다. (5.09⒞ 참조)

 

[원주] 파울 팁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자는 도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 팁이 포구되지 않으면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다시 닿아야 할 베이스라는 것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즉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⑹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진루할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나 베이스에 태그하였을 경우
(이것은 포스 아웃이다)
단, 후위주자가 포스 플레이로 먼저 아웃되면 포스 상태가 해제되어 앞의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몸에 태그당하여 야만 아웃이다.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있는 베이스에 닿는순간 포스 상태에서 해제되므로 오버슬라이딩하거나 오버런하였을 때 주자의 몸에 태그하여야

아웃된다(이것은 태그 아웃이다). 그러나 진루할 의무가 있던 베이스에 닿은 주자가 어떤 이유로든 원래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할

경우 다시 포스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가 도달하여야 할 베이스가 태그되면 주자는 아웃이다(이것은 포스 아웃이다).
 

[원주1] 주자 1루, 타자의 볼카운트는 3볼. 다음 투구가 볼이 되었을때 주자가 도루하다가 2루에 닿은 뒤 오버슬라이딩(또는 오버런)

하였다. 이때 포수의 송구를 잡아 태그하면 주자는 아웃된다(포스 아웃이 아니다).
[원주2] 오버슬라이딩이나 오버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무사나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 타구가 내야수에게갔다. 내야수는 병살을 노렸으나 1루주자는 2루 송구보다 빨리 2루에

도달했고 타자주자는 1루에서 아웃되었다. 1루수는 2루를 오버런한 1루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웃시켰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홈으로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이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웃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 2루에서 주자가 제3아웃이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되는가?
[답] 포스 플레이가 아니고 태그 플레이다. 득점은 유효하다.
[주] 이 항은 포스 아웃의 규정이고,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베이스에 있던 주자에게 진루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야수가

 

①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베이스를 태그하였을 경우
②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주자를 태그하였을 경우
③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베이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자를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특히 ③항의 경우 후위주자가 아웃되지 않는 한 이미 그 베이스에 대한 점유권을 잃었으므로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더라도

야수가 그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예]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마구 달려 일단 2루에 닿았으나 타구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야수는 플라이 볼을 떨어뜨렸다가 2루수에게 송구했고 2루수는 주자가 되돌아오기 전에 2루를 태그하였다.

→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았던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 아웃으로 인정된다.
 

⑺ 주자가 페어지역에서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았거나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진루가 허용된 주자 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 (5.06⒞⑹, 6.01⒜⑿ 참조)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된 타구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게 닿았을 때는 타자와 주자가 모두 아웃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된 타구가 베이스에 닿아 있는 주자에 게 닿았을 때는 그 주자는 아웃되지 않고 타자만 아웃된다.
[원주] 2명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았을 때 최초에 닿은 한 명만 아웃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는 순간 볼 데드가 되기

때문이다.
[주1]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가 처리하기 전에 주자에게 닿았을 때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타구에 닿았거나 (병살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는 제외) 주루하다가 불가피하게 닿았거나 상관없이 주자는 아웃된다. 또 타구가 일단

내야수에게 닿았더라도 이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다면 5.09⒝⑶에 의해 아웃되는 경우도 있다.
[주2] ①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볼에 페어지역에서 주자가 닿았을 경우 주자는 아웃되며

볼데드가 된다.
②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에 주자가 그 내야수 바로 뒤의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타구에

대해 다른 내야수가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되지는 않는다.
[주3] 일단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지 않고 볼 인

플레이다.
[주4] 이 항에서 말하는 베이스는 플라이 볼을 쳤을 때 투수가 투구할 당시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주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게 닿았을 때는 그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볼

데드가 된다.
[주6]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 때 주자가 수비를 방해한 경우 그 주자도 수비방해로 함께 아웃된다. 단, 타구가 파울 볼일 때

타자는 다시 타격한다.
 

⑻ 무사 또는 1사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비 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사일 때는 수비방해로 타자가 아웃되며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6.03⒜⑶, 6.01⒜, 6.01⒜⑶ 참조)

 

[주1] 여기서 말하는 ‘본루에서 벌어지는 수비 측의 플레이’라는 것은 야수(포수 포함)가 득점하려는 3루주자를 태그하는 것, 그

주자를 쫓아가 태그하는 것 또는 그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다른 야수에게 송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이 규정은 무사 또는 1사에서 3루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루주자가 본루를 향해 출발만 했거나, 일단 본루로 향하였다가 도중에 되돌아간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더라도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 주자를 태그하려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빼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님)을 타자가 치거나 해서,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웃시키지 않고 수비 대상인

3루주자를 아웃시키는 규정이다.
[주3] 이 항은 본루에서 수비방해를 한 것이 타자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격을 완료하고 아직 아웃되지 않은 타자주자가

방해하였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함으로써 3루주자가 본루에서 아웃당하지

않게 하였을 경우 타자는 이미 타자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5.09⒜⑺, 5.09⒝⑶에 따라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주자는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3루로 돌려보낸다.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4구를 선고받았을 때의

방해에 대해서는 6.01⒜⑴에 명시되어있다.
 

⑼ 후위주자가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앞질렀을 경우 (후위주자가 아웃된다) 단, 주루 도중 발생한 주자끼리의 신체적 접촉이나 도움만으로는

아웃을 선고하지 않는다.


[주1] 볼 인 플레이 중에 발생한 일(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나간 페어 히트)로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경우에도 이

항은 적용된다.
[주2] 이 규칙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 후위주자를 아웃시 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2루주자, ‘을'이라는

1루주자가 있다고 할 때 을이 갑을 추월하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필요가 있을 때 갑이 을을 추월하더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웃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 1사 주자 2·3루. 3루(선행주자)주자가 3루와 홈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린다. 선행주자가 태그 아웃될 것이라 믿은 2루(후위주자)

주자는 3루를 향해 뛴다. 이때 태그되지 않은 채 3루로 돌아가던 선행주자가 3루를 지나쳐 좌익수 방향까지 나아갔고, 후위주자는

이러한 선행주자 의 행동으로 선행주자를 앞지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후위주자는 아웃되고 3루는 비게 된다. 선행주자가 베이스

포기로 아웃이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행주자는 아웃되기 전 다시 베이스를 터치하면 3루를 점유할 수 있다. (5.06⒜ 참조)
 

⑽ 주자가 정규로 베이스를 점유한 뒤 수비를 혼란시키려고 하거나 경기를 희롱할 목적으로 역주하였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언하고 그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주자가 앞의 베이스에 닿은 뒤 플라이 볼이 잡힌 것으로 착각하거나 야수들의 제스처에 유인당하여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려다가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왔을 때는 그 베이스에 닿아 있는 한 태그당하더라도

아웃되지 않는다.
[주] 예를 들어 1루 쪽으로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에게 태그를 당하지 않으려고 주로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 한 본루까지 역주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러나 본루를 넘으면 규칙 위반이 된다.
 

⑾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한 뒤 곧바로 1루로 귀루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주자가 덕아웃이나 자기의 수비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 야수가 주자 또는 베이스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웃이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원주] 2사 후 1루를 오버런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세이프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5.08⒜를 적용할 때 ‘1루에 도달한 것’이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아웃이 되더라도 이 플레이 중에 일어난 득점은 인정된다.

 

⑿ 주자가 본루로 뛰어들거나 슬라이딩하였으나 본루에 닿지도 않았고 다시 닿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 채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 (5.09⒞⑷ 참조)

 

[원주] 이 항은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벤치 쪽으로 향하고 있기때문에 포수가 주자를 뒤따라가야 할 때에만 적용한다. 본루에

닿지 못한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에 닿으려고 노력할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웃되지 않는다.

⒞ 어필 플레이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웃이 된다.


⑴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베이스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9⒝⑸ 참조)
 

[원주] 이 규칙에서 말하는 ‘리터치’는 다음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이스 뒤에서 출발하여 뛰면서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⑵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대로 각 베이스에 닿지 못하고 몸 또는 밟지 않은 베이스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6⒝⑴ 참조)
 

[부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① 후위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선행주자는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볼 데드 상태에서는 한 베이스를 공과하고 다음 베이스에 도달하고 나면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았다(볼 데드). 타자주
자는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수비 측의 어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웃이 선고된다.
[원주]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자 유격수는 스탠드로 들어가 는 악송구를 저질렀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주자는 2루까지 안전진루권을 얻었더라도 2루에 가기 전에 반드시 1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다

같이 어필 플레이이다.
[주1] 이 항 [부기]①은 볼 인 플레이거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2] 이 항 [부기]의 경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웃되지 않는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⑶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한 뒤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아 몸 또는 베이스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9⒝⑾ 참조)
⑷ 주자가 본루에 닿지 않았고 닿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본루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9⒝⑿ 참조)

이 규칙과 관련된 어필은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다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단,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는 수비 측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에 어필하여야 한다.
어필하는 행위는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 또는 플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같은 베이스에서 한 주자에 대해 연속으로 어필할 수 없다. 수비팀이 첫 번째 어필을 잘못했다면 같은 베이스에서 같은 주자에 대해 두 번째로

어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어필을 잘 못했다’는 것은 수비팀이 어필하려고 던진 공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수가 어필하기 위해 베이스에 송구한 것이 관중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 번째 어필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필 플레이는 명백한 ‘제4아웃’이

있음을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아웃이 성립된 플레이에 다른 주자와 결부된 어필 플레이가 있어서 심판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경우 그 판정은 제3아웃을 결정하는데 우선권을 갖는다. 어필 플레이로 제3아웃이 성립된 후라도 수비 측은 그보다 유리한 어필 플레이가 있으면

그쪽을 택해 먼저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비팀이 그라운드를 떠날 때’라는 것은 벤치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 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벗어난 때를

가리킨다.
 

[원주] 거의 동시에 2명의 주자가 본루로 쇄도했는데, 첫 번째 주자는 본루를 공과하고 두 번째 주자는 정규로 닿았다. 2사 후 인 경우

첫 번째 주자가 본루에 다시 닿으려다가 태그되거나 어필에 의하여 아웃이 선고되면 두 번째 주자가 득점하기 전에 당한 제3아웃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주자의 득점은 5.09⒟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어필하려다 투수가 보크를 하면 그 행위는 어필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로 간주된다. 어필은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또는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선수가 공을 손에

쥐고 베이스에 맥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는 어필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필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볼 데드가 아니다.

 


[주1] 한 베이스를 2명 이상의 주자가 지나갔을 때 베이스를 밟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필하려면 어느 주자에 대한 어필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 갑, 을, 병 세 주자가 3루를 통과하고 을이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을에 대한 어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갑으로잘못

알고 어필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베이스를 통과한 주자의 수만큼 어필을 반복할 수 있다.
[주2] 어필권이 소멸되는 기준은 투수의 플레이 뿐 아니라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예] 타자가 원 바운드로 외야석으로 들어가는 안타를 때려 2루에 갔으나 도중에 1루를 공과하였다. 플레이가 재개된 후 투수가

어필하기 위하여 1루로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되었다. 이때 경기장 안에서 구르고 있는 공을 주워 1루에서 어필할 수 있으나 2루주자가

그 악송구를 틈타 3루로 뛰는 것을 보고 3루로 송구하고 나면 1루에서의 어필권은 소멸된다.
[문] 1사 1·3루,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쳐서 두 주자가 함께 진루하기 시작하였으나 외야수는 이 플라이 볼을 잘 잡았다. 베이스

근처에 있던 3루주자는 베이스로 되돌아와 포구 후 본루를 밟았다.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3루 근처까지 갔다가 1루에 돌아가려고

역주하기 시작하였다. 외 야수는 2루로 송구했고, 2루수는 1루주자가 2루에 도달하기 전에 2루를 태그하고 어필하였다. 더블

플레이인가?
[답]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그 주자가 1루로 돌아가려면 2루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루에 태그하더라도 아웃은 아니다. 그

주자를 태그하거나 진루의 기점이 되는 1루를 태그하지 않으면 아웃이 되지 않는다.

[문] 1사 1루,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치자 주자는 2루를 돌아 3루 근처까지 갔다가 플라이 볼이 잡히는 것을 보고 2루에 닿지

않고 1루로 가려고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필하면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가?
[답] 주자를 태그하거나 2루 또는 1루를 태그하고 어필하면 된다.
[문] 2사 2루, 타자가 3루타를 쳐서 주자를 득점시켰으나 타자는 1루도 2루도 밟지 않았다. 수비 측이 2루를 태그하고 어필하여

아웃이 선고되었다면 득점이 되는가?
[답]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 측이 처음부터 1루에서 어필하였더라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2루에서 1루로 송구하여 다시

어필하면 1루에서의 어필 아웃을 앞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으므로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사 1·2루, 타자가 우측에 큰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안타가 되리라고 생각한 두 주자는 전력으로 뛰었고 우익수가 포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루 주자는 그대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된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1루에서 어필로

아웃되었다. 2루주자는 그 아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는데 그 득점은 인정되는가?
[답] 수비 측이 2루에서 어필하지 않는 한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 측은 어필에 의한 제3아웃이 성립된 후라도

이보다 유리한 어필 아웃을 앞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으므로 2루에서 어필하면 리터치 하지 않은 2루주자는 아웃되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행주자가 베이스에 닿지 못했을 때 무사 또는 1사 때 선행주자가 어느 베이스를 밟지 못하거나 리터치 하지 못하더라도 정규로 진루한 후위주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선행주자가 어필에 의해 제3아웃이 되었을 경우 후위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 제3아웃이 포스 플레이인 경우에는다른 모든 주자의

득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 공수교대
공격팀은 3명의 선수가 정규로 아웃되면 수비를 맡고, 상대팀이 공격을 한다.


보칙 : 볼 데드일 때 주자의 귀루에 관한 조치
볼 데드가 되어 각 주자가 귀루할 경우 볼 데드가 된 원인에 따라 돌아가야할 베이스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모았다.


투수가 투구할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는 경우
⒜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 (5.06⒞⑸)
⒝ 타자가 반칙타격을 하였을 경우 (6.03⒜⑴)
⒞ 투구가 정규로 위치하고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5.06⒞⑴, 5.09⒜⑹)
⒟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5.09⒜⑿)

⒠ 타구를 수비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⑴ 페어 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에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5.09⒜⑺)
⑵ 페어 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기 전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

(5.06⒞⑹, 5.05⒝⑷, 5.09⒝⑺, 6.01⒜⑿)
⑶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 안에서 배트에 다시 맞았을 경우 (5.09⒜⑼, 6.01⒜⑴)
⑷ 타자 또는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5.09⒝⑶, 6.01⒜⑹,⑺,⑽,⑾)
⑸ 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로 결정되지 않은 채 파울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꾸었을 경우

(5.09⒜⑽, 6.01⒜⑵)
⑹ 공격 측 선수 또는 코치가 점유하고 있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한 수비방해의 경우 (6.01⒝)

 

방해가 발생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
 

⒜ 투수의 타자에 대한 투구부터 시작한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⑴ 주심이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5.06⒞⑵)
⑵ 타자가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6.03⒜⑶)
⑶ 무사 또는 1사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5.09⒝⑻, 6.01⒜⑶)
⑷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아직 아웃되지 않은 타자주자 또는 4구를 선고받은 타자주자가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6.01⒜⑴)
⑸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다가 그 여세로 배트가 포수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 없이 백스윙하던 배트가 아직 확실하게

포구되지 않은 투구나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6.03⒜⑷[원주])
 

⒝ 포수 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의 타격을 방해하였을 경우 (5.05⒝⑶, 6.01⒢)
⒞ 주자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5.09⒝⑶)
⒟ 공격 측 선수 또는 코치가 필요에 따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양보하지 않고 송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함으로써

수비방해로 아웃을 선고당하였을 경우 (6.01⒝)
⒠ 내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잃은 타구(내야수에 닿든 안 닿든 상관없음)를 주자가 고의로 걷어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6.01⒜⑿)-

공을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아웃을 선고당한 타자 또는 주자가 야수의 다음 행위를 방해하였을 경우(6.01⒜⑸)-다음 행위로 옮기려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공격 측 선수들이 주자가 도달하려는 베이스 근처에 몰려들어 수비 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 (6.01⒜⑷)-

수비동작을 일으켰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아마추어 야구] 타자주자가 본루부터 1루로 달릴 때 1루 송구를 받으려는 야수의 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5.09⒜⑻, 6.01⒜⑽)
주자 3루 때 코치가 코치석을 떠나 어떤 동작으로든 야수의 송구를 유도 하였을 경우 또는 코치가 의식적으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6.01⒡, 6.01⒜⑼) 그 송구를 하였을 때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귀루시킨다.

5.10 선수교체 및 마운드 방문

⒜ 선수의 교체는 볼 데드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교체하여 출전한 선수는 그 팀의 타격순서(타순)에 따라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는다. 한 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는 그 경기에 또 다시 출전할 수 없으나, 선수 겸 감독은 선수로서 교체되어 경기에서 물러 나더라도

자기 의사에 따라 감독으로서 팀을 계속 지휘할 수 있다.


⒝ 감독은 선수의 교체가 있을 때 이 사실을 곧바로 주심에게 통고하고 교체선수의 이름과 타순표의 순서 및 수비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비팀의 선수가 2명 이상 동시에 교체 출전하였을 때는 교체선수가 수비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감독은 곧바로 선수의 타순을 주심에게

통고하고, 주심은 이를 공식기록원에게 통고해야 한다. 이 통고가 없을 때에는 주심은 교체 출전한 선수들의 타순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주] 더블 스위치가 이루어지면 감독이나 코치는 먼저 주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독이 새로운 투수를 요청하기 전에

(감독 또는 코치가파울 라인을 가로지르기 전에 더블 스위치를 발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심은 더블 스위치 유무 및

교체된 타격순서를 통보 받아야 한다. 불펜에 신호를 보내거나 불펜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운드 위 투수의 공식 교체로 간주

된다. 감독이 마운드에 가서 새로운 투수를 요구한 다음, 타격순서를 교환할 의도로 다중 교체 유무를 심판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주] 경기장에서 물러난 선수는 벤치에서 그 팀과 같이 있을 수 있으며 투수의 워밍업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선수 겸 감독이

교체되어 물러났을 경우 벤치 또는 코치석에서 지휘를 계속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에서 물러나 벤치에 남게 된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야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선수교체를 통고받은 주심은 즉시 그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거나 발표시켜야 한다.
⒟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 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 번 다른 수비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외에 다른

수비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 외에 부상으로 물러난 야수를 대신하여 출전한 선수는 5구 안에서 워밍업을 위한 송구를

허용한다. (5.07⒝ 참조)


[원주] 교체 출전한 선수가 출장하면서 발생한 모든 플레이는 인정된다. 한 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가 교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차 출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판원은 감독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 KBO에서는 당일 경기에 출장할 수 없는 선수가 출장했을 경우에도 5.10(d)[원주]의 내용을 적용한다.

 

⒠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의 대주자가 될 수 없다.


[원주] 이 규칙은 이른바 커티시 러너(courtesy runner : 상대 측의 양해로 허용된 대주자)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다른 선수를 위하여 커티시 러너가 될 수 없고 일단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도 같다. 타순표에 올라 있지 않은

선수라도 한번 주자로 출전하였으면 교체 출전선수로 본다.


⒡ 4.03⒜ 및 ⒝에 따라 주심에게 건네준 타순표에 기재되어 있는 투수는 상대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나갈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단,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
⒢ 어느 투수를 대신하여 구원에 나선 투수는 그때의 타자 또는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단, KBO(퓨처스리그에만 적용)에서는 선발투수와 구원 투수는 그때의 타자 또는 대타자를 포함하여 최소 세 명의 연속된 타자에게

투구해야 하며, 세 타자가 아웃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투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심이 인정한 경우, 우천 등 경기 중단 후 재개로 부상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심판진이 인정하였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


[주] KBO에서 연속된 세 명의 타자 중 하나로 인정을 받으려면 타자는 자신의 타석을 완료해야 하며,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어야만 타석이 완료된다. 만약 구원에 나선 투수가 연속 세 명의 타자를 상대하기 전에 이닝이 종료된다면, 투수는

이닝 교대 중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투수가 다음 이닝에도 다시 등판하면, 최소 세 명의 연속된 타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타자에게

투구를 완료해야 한다.


이 요건에는 그 전 이닝에 그 투수와 함께 타석을 마친 타자도 포함된다(즉, 1회에 0타석을 마친 경우 2회에 3타석을

완료해야 하며, 1회에 1타석을 마친 경우 2회에 2타석을 완료해야 한다. 1회에 2타석을 마친 경우 2회에 1타석을 완료해야

한다).
견제구로 주자를 아웃시킨 경우는 타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견제구에 의한 주자 아웃으로 이닝을 마친 경우 투수를

교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에서 이 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5.10(i)에 따른 이닝의 첫 타자에 대한 투구 완료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세 타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투수를 교체할

수 없다.
② 세 타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2회를 초과하여 투수 마운드에 올라갈 경우 즉시 투수를

교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수는 세 타자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또는 그에 앞서 이닝이 종료된 경우는 이닝 종료

시까지)는 투구해야 하며, 이후 즉시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③ 투수가 세 타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경기가 7.02(c)에 따른 일시정지를 맞았을 경우 그 투수가 속행경기에

출전하였을 때는 이 항에 따른 세 타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체할 수 있다.
④ 투수가 퇴장 조치된 경우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규칙에 의해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전하였을 때 심판원은 이 규칙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규투수에게 다시 등판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전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지거나 또는 베이스에 있는 주자가

아웃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하게 된다.
 

[원주] 감독이 5.10⒣를 위반하여 투수를 물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심판원은 그 감독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연히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전을 발표하였을 경우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잘못 출전한 투수가 이미 1구를 던졌다면 그 투수는 정규의 투수가 된다.
 

⒤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이닝의 처음에 파울 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 번째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해야 한다. 단, 그 타자의 대타가 나온 경우 또는 그 투수가 부상 혹은 부상에 의해 투구가 불가능하다고 심판진이 인정할 경우, 우천 등

경기 중단 후 재개로 부상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심판진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투수가 주자로 루상에 있거나 타자로 타석에 등장하여 이닝이 종료되고 덕아웃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준비투구를 던지기

위해 마운드로 갈 경우 마운드를 밟기 전까지는 투수교체가 가능하다.


⒥ 교체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
선수교체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교체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본다.


⑴ 투수라면 투수판 위에 섰을 때
⑵ 타자라면 타자석에 섰을 때
⑶ 야수라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⑷ 주자라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베이스에 섰을 때
교체가 발표되지 않은 선수가 하나의 플레이를 펼치거나 그 선수에 대하여 플레이가 이루어지면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


⒦ 양 팀 선수 및 교체선수는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거나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1루 또는 3루 베이스 코치로 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경기 중에는 선수,교체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배트 보이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벤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벌칙] 이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경고한 뒤 위반자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원주] 현역선수등록에서 빠진 선수가 경기 전의 연습에 참가하거나 벤치에 앉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투수의 워밍업을돕거나 상대팀을 야유하는 등 어떤 행동도 금지된다. 현역선수 등록에서 제외된 선수는 경기 중 언제

어떤 목적으로든 그라운드에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
[주1] 대기타석(on-deck circle)에는 다음 타자 또는 그 대타자 외에는들어갈 수 없다.
[주2] KBO는 벤치 또는 덕아웃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리그 규정으로 정하고, 아마추어 야구는 협회, 연맹 및 리그

규정으로 정하고있다.


⒧ 마운드 방문
KBO는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에게 가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⑴ 이 조항은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⑵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
⑶ 감독이나 코치는 동일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또 다시 그 투수 에게 갈 수 없다. 그러나
⑷ 공격 측이 그 타자의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 감독이나 코치는 다시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기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에게 갔다가 투수판을 중심으로 18피트(5.486m)의 둥근 장소를 떠나면 한 번 간 것이 된다.
 

[원주] 감독이나 코치가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포수나 야수가 그대로 투수에게 가거나 투수가 수비위치에

 

있는 야수에게 갔을 때는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간 것으로 간주한다. 단, 1구가 던져진 뒤이거나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다음에는 상관없다. 감독이나 코치가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다음 그 야수가 투수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이규칙 적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감독이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 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나 코치가 심판에게 더블 스위치 또는 선수교체를 알리기 위해 투수판을 중심으로 18피트(5.486m)의 둥근

장소를 일시적으로 떠날 경우 이는 마운드 방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감독이 이미 한 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같은 타자일 때 또 다시 갈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두 번째로 갔다면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그 투수는 한 타자에게 투구를 마친 후 물러나야 하므로 심판원은 구원투수의 워밍업을 명하도록 감독에게

통고하여야한다. 심판원은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교체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수가 다쳤을 때 감독이 그 투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
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주1]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항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5.486m) 둘레의 장소’를 파울 라인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주2]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 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공수교대가 된 다음이

아니면 물러날 수 없다. 단, 그 타자가 대타자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

[주3]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경우나 한 번으로 치지 않는다.
 

① 투수교체를 통고한 후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새로 나온투수 곁으로 감독이나 코치가 갔을 경우
②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왔을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감독이나 코치가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한다.
① 감독이나 코치가 파울 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하였을 경우 그러나 파울 라인 근처까지 갔으나

투수에게 지시함이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투수가 파울 라인을 넘어와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③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와서 감독과 상의하고 새로 나온 투수 곁에

갔을경우
 

[주4] 감독이나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 나온 구원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간 다음 그타자의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또 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5.11 지명타자
모든 리그는 지명타자 규칙(Designated Hitter Rule)을 채택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지명타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팀과 이를 채택하지 않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 사이에 경기를 할

때는 이 제도의 채택 여부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⑴ 시범경기 및 월드시리즈에서는 홈구단의 관례에 따른다.
⑵ 올스타 경기에서 양 팀과 양 리그가 동의하였을 때에만 채택한다.

 

⒝ 지명타자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⑴ 지명타자
 

(A) 각 팀은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타격할 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타자는 경기시작 전에 교환되는 타순표에 수비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를 지명하며, 투수는 타격순서 밖의 칸에 기재한다.
(B) 경기 전에 심판원에게 제출하는 타순표에 지명타자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경기에 지명타자를 쓸 수 없다.

 

⑵ 지명타자의 타순
지명타자의 타순은 타순표에 기재된 위치에 고정되며 이를 바꿀 수 없다.

 

⑶ 지명타자의 교체
 

(A) 지명타자에도 대타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타자 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 그러나 경기 전에 제출된

타순표에 기재된 지명타자는 상대팀 선발투수가 교체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 번은 타격을 끝내야 한다.
(B) 지명타자 자리에 대주자를 기용할 수 있다. 이때 그 대주자 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지명타자가 된다.
(C)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 앞 항에 의해 물러난 지명타자는 다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⑷ 지명타자의 소멸
다음에 해당하는 교대가 있을 때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어지게된다.

 

(A) 지명타자가 수비에 나갔을 때
(B) 등판 중의 투수가 다른 수비위치로 나갔을 때
(C)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그대로 투수로 되었을때
(D) 등판 중의 투수가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되었을 때 등판 중인 투수는 지명타자 외에 다른 선수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될 수 없다.
(E) 타순표에 기재된 야수가 투수로 되었을 때
(F) 야수를 교체하면서 등판 중 또는 새로 출장하는 투수를 타순표에 넣었을 때

 

⑸ 지명타자가 소멸되었을 경우의 타순
지명타자가 소멸되었을 때의 타순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기존 타선에서 2명 이상 새로운 선수의 동시 교대가 이루어져 타순의

선택이 필요할 경우 감독은 각각의 타순과 수비위치를 정해 주심에게 통고해야 한다.
 

(A) 지명타자가 수비에 나갔을 때는 지명타자의 타순은 변경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교체로 물러난 야수의 타순에 투수가 들어간다.
(B) 등판 중인 투수가 다른 포지션으로 수비위치를 바꿨을 때는 야수로 변신한 투수 및 새로 등판하는 구원투수는 이와
관련된 교체에 따라 물러선 타순에 들어간다.
(C) 대타자, 대주자가 그대로 투수가 되었을 때는 그 타순에 들어간다.
(D) 등판 중인 투수가 지명타자의 대타자 또는 대주자가 되었을 때는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간다.
(E) 타순표에 기재된 야수가 투수로 되었을 때는 새로 경기에 출전하는 야수 또는 야수로 변신한 앞의 투수가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간다. 단, 이와 동시에 지명타자가 수비로나갔을 때는 새로 경기에 출전하는 야수 또는 야수로 변신한 앞의 투수는 이와

관련된 교체로 물러난 야수의 타순에 들어간다.
(F) 이 항의 (A)부터 (E)까지 해당하는 교체 이외의 경우는 등판 중 또는 새로 출전하는 투수를 어느 타순에라도 넣을 수
있다. 투수를 지명타자 이외의 타순에 넣으려고 할 때는 물러난 선수 대신 새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지명타자 타
순에 들어간다.


5.12 타임 선언
⒜ 심판원이 경기를 중지시킬 때는 “타임”을 선언해야 한다.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에 정지 상태는 끝나고 경기는 재개된다.
타임의 선언부터 플레이의 선언까지는 볼 데드 상태이다.
⒝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하면 볼 데드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심은 타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⑴ 날씨, 어둠 등으로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⑵ 조명시설의 고장 때문에 심판원이 플레이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부기] 각 리그는 조명시설의 고장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특별규칙을 만들어둘 수 있다.
[주1] 플레이의 진행 중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길 당시 끝나지 않은 플레이는 무효로 한다. 더블 플레이 및 트리플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동안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겼다면 비록 최초의 아웃이 성립된 뒤라도 그 플레이는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명시설이

고쳐지면 고장으로 무효가 된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주2] 타구, 투수의 투구나 송구, 야수의 송구가 5.06⒝⑷에 규정된 상태(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로 되었을 때 4사구, 보크, 포수나

야수의 방해, 주루방해 등으로 주자가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조명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비록 각 주자의 주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플레이는 유효로 한다.
[주3] 플레이 도중 조명시설 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예: 불빛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타워 1~2개가 꺼졌을 경우) 즉시 타임을

선언하느냐 아니면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볼 인 플레이 상태로 두느냐 하는 것은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다.
 

⑶ 선수나 심판원에게 사고가 일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외야 펜스 너머로 홈런을 치거나 1개 이상의 안전진루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가 플레이를 끝내도록 할 수 있다.

⑷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타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주] 감독은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투수가 투구동작에 들어갔거나 주자가 뛰고 있을 때처럼

플레이가 시작되려고 하거나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타임”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감독의 요청이 있더라도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타임”이 발효되는 것은 “타임”이 요청되었을 때가 아니라 심판원이 “타임”을 선언한 순간부터이다.
 

⑸ 심판원이 공을 검사할 필요를 느끼거나, 양 팀 감독과 협의하거나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⑹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나 스탠드로 넘어 들어가 쓰러지거나 줄을 넘어서 경기장 안까지 넘쳐 들어온 관중 속으로

파묻혔을 경우 주자에 대해서는 5.06⒝⑶(C)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의 규정을 적용한다. 야수가 포구한 뒤 벤치로 들어가면 볼 데드로

하고, 각 주자에게는 1개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
⑺ 심판원이 선수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였을 경우
⑻ 심판원은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단, 5.12⒝의 ⑵ 및 ⑶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주] 선수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대하고 긴박한 사태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플레이가 진행 중이더라도 타임을 선언할 수
있다. 그 선언으로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 심판원은 플레이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
 

볼 데드가 된 다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서고,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하였을 때 경기는 다시

시작된다. 투수가 공을 갖고 투수판에 서면 주심은 곧바로 “플레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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