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행동, 비신사적 행위
8.01 심판원의 자격 및 권한
⒜ 총재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을 지명하여 리그의 정규시즌 경기를 관장하도록 한다. 심판원은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경기를 관장하는 동시에 경기 중
경기장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 각 심판원은 리그와 KBO의 대표자이며 이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뿐 아니라, 각 팀의 임직원에게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규정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각 심판원은 이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각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스포츠맨답지 않은 언행을 취하였을 경우 출전 자격을 박탈하고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심판원이 플레이가 진행되는 도중에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였을 경우 그 플레이가 종료된 후 비로소 자격박탈의
효력이 발생한다.
⒠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을 갖는다. 즉,
⑴ 운동장 정비원, 안내원, 사진담당자, 기자, 방송국 직원 등과 같이 직책상 경기장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⑵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되지 않은 관중이나 기타 사람들
8.02 심판원의 재정
⒜ 타구가 페어이냐 파울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또는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 하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는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원주]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는 베이스를 이탈하거나, 감독이나 코치가 벤치 또는 코치석을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구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주1] 각 회의 초나 말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나기 전에 어필을 하여야 한다.
[주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필 없이 적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았더라도 그 재정은 바꿀 수 없다.
⒞ 재정에 대한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재정을 내린 심판원으로부터 상의를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른 심판원의 재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변경을 촉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심판원이 앞선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 심판원은 앞선 재정에 따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심판원은 앞선 재정으로 발생한 방해 또는 주루방해(주자가 태그 업을 실패하는 경우: 주자가 앞선 주자를 추월하거나 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상황 등)를 모두 제거하고, 주자 위치를 재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선수, 감독, 코치는 심판원의 재량으로 변경되는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원주] 하프 스윙(half swing) 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 여부에 대한 루심의 조언을
구할것을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이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한 판정
(impropercall)이 내려지더라도 불평하여서는 안 된다. 루심은 주심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답하여야 한다. 감독은 하프 스윙
여부를 따지는 척하며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 하프 스윙에 관한 어필은 볼로 선고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어필이 있을 경우 주심은 반드시 루심에게 하프 스윙에 관한 재정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려진 루심의 재정은 최종의
것이다. 주자는 주심의 요청을 받은 루심의 재정에 따라 볼이 스트라이크로 바뀌어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될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포수는 도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심의 요청을 받은 루심의 재정에 따라 볼이
스트라이크로 변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프스윙에 대한 어필이 일어났을 때는 볼 인 플레이로 진행된다. 감독이 하프
스윙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덕아웃에서 나와 1루심 또는 3루심 쪽으로 향하면 심판원은 경고하여야 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주장하면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 질병이나 부상에 의하지 않는 한 어떤 심판원도 경기 중 교체되지 않는다. 1명의 심판원으로 경기를 관장할 경우 그는 이 규칙을 적용하는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그는 임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수의 뒤쪽이며, 주자가 있을 때는 투수의
뒤쪽이 바람직하다.
⒠ 2명이나 그 이상의 심판원이 경기를 관장할 경우 1명은 주심으로, 나머지는 루심으로 지정한다.
8.03 심판의 위치
⒜ 주심은 포수 뒤에 위치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주심(umpire-in-chief)은 구심(plate umpire)이라고도 불린다).
⑴ 경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⑵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고 카운트한다.
⑶ 일반적으로 루심에 의하여 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페어 볼과 파울 볼을 선언한다.⑷ 타자에 관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⑸ 일반적으로 루심에게 맡겨진 것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⑹ 몰수경기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⑺ 시간 제한이 있을 경우 경기개시 전에 그 사실과 시간을 공포한다.
⑻ 공식기록원에게 타격순서를 통고한다. 또 출전선수 변경 요청이 있으면 그 변경 사실을 통고한다.
⑼ 주심의 판단으로 특별 그라운드 규칙을 발표한다.
⒝ 루심은 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재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위치하여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주심에게 특별히 맡겨진 업무를 제외하고 베이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정을 내린다.
⑵ “타임”의 선고, 보크, 반칙투구 또는 공의 훼손 등을 적발하는 데에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⑶ 이 규칙이 시행되도록 모든 방법으로 주심을 지원하고 규칙의 수행과 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단, 몰수경기 선고는 주심의 고유권한이다.
⒞ 한 플레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서로 다른 재정을 내렸을 경우 주심은 모든 심판원을 불러 모아 상의하여야 한다. 감독 및 선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상의를 마친 뒤 주심(총재가 별도의 심판원을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은 어느 심판원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심판원의 재정이 올바를지를 참작하여 재정을 선택한다. 이렇게 결정된 재정은 최종의 것이며, 최종 재정이 내려진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플레이는 재개되어야 한다.
8.04 보고
⒜ 심판원은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의 퇴장 및 모든 규칙 위반,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적절한 사유를 첨부하여 경기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 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당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종료 후 4시간 이내에 상세한 사항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재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감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된 후 5일 이내에 리그 사무국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덕아웃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심판원에 대한 일반지시
심판원은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깊숙한 사담을 나누어서는 안 되고 코치석 안에 들어가거나 근무 중인 코치와 대화해서도 안 된다.
제복은 단정하게 착용하며, 경기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민첩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구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하나 구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특정 구단 임직원과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경기장에 입장하면 오로지 야구의 대표자로서 경기를 관장하는 일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사태가 악화됐을 때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항상 규칙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10분간 경기를 묶어두는 한이 있더라도 규칙서를 참조하면서 매듭을 푸는 것이 좋다.
심판원은 경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경기는 심판원이 활기있고 진지하게 이끌어감으로써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장안의
유일한 공식 대표자이다. 가끔은 강한 인내심과 훌륭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난처한 지경에 몰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는
최우선적인 요점은 감정을 다스리고 자제력을 잃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심판원도 물론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였더라도
그것을 벌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본 그대로 판정하고, 홈구단과 원정구단에 차별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플레이가 진행 중일 때는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주자가 베이스를 밟았는지를 살피는 것보다 플라이 볼의 낙하지점을 확인하는 것, 송구
의 행방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플레이에 대한 콜을 너무 빨리 하지 말 것이며, 야수가 더블 플레이를 완성하려고 송구할 때 너무 빨리 몸을 틀어서는 안 된다. 아웃을 선고
한 후에라도 혹시 야수가 공을 떨어뜨렸는지를 살펴야 한다.
달리면서 “세이프” 또는 “아웃”을 표시하는 듯이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는 안 된다. 팔 동작(arm motion)으로 판정을 표시하는 것은 플레
이가 종료된 다음이어야 한다.
각 심판원은 조원들끼리 간단한 사인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본 심판원(proper umpire)이 명백한 오심을 즉각 시정할 수
있다.
플레이를 정확하게 보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심판원에게 물어봐달라”며 달려드는 선수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확신이 없
으면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런 일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며 기민하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최고의 필요조건은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바가 있으면 주저 없이 동료와 상의하라. 심판원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이다.
심판원에게 가장 중요한 철칙은 ‘모든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심판원의 판정은 100% 정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란 여전히 ‘심판원이 그 플레이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심판원은 예의를 지키고 불편부당하고 엄격하게 처신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