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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방해, 업스트럭션
⒜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interference)가 된다.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⑴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거나 4구를선고받고 1루로 나가야 할 타자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주자는 아웃이 되고 3루주자는 방해가 일어난 순간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지 않는 한 3루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한다.
 

[주1]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고 5.09⒜⑵ 또는 5.09⒜⑶으로 아웃된 타자가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6.01⒜⑸에 의해 3루주자도 아웃으로 한다.
[주2] [주1]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는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
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6.01⒜⑸[주] 참조)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 안에서 배트에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타구가 굴러와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배트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 인 플레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
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5.09⒜⑼ 참조)
[원주] 투구된 공이 포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타자에게 닿은 경우 타자주자가 포수의 수비행위를 명확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플레이는 방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직 포구되지 않은 투구가 홈 플레이트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타자 또는

심판에게 의도치 않게 우연히 닿는 경우 볼 데드가 되며 모든 주자들은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
가야 한다. 단, 해당 투구가 제3스트라이크일 경우 타자는 아웃된다.

 

⑵ 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의로 변경시켰을 경우 (5.09⒜⑽ 참조)
 

[주] 주자가 이 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출루함에

따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⑶ 무사 또는 1사 3루에서 타자가 본루에서의 수비 측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웃된다. 그러나 2사일 때는 타자가

아웃이다. (6.03⒜⑶, 5.09⒝⑻ 참조)


[주] 이 항은 5.09⒝⑻과 표현만 다를 뿐이다.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진 데 지나지 않는 3루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⑷ 공격 측 선수들이 주자가 도달하려는 베이스 근처에 몰려들어 수비 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웃이 된다.


⑸ 아웃이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 수비를

방해한 것에 의하여 아웃이 된다. (5.09⒜⒀ 참조)


[원주] 타자 또는 주자가 아웃된 후 계속 뛰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주] 이 항을 적용할 때 2~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당한 수비동작이 직접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지만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려고 했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본루에서 가장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웃을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해가 이루어진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를 아웃으로하고 나머지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주자는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1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게 1루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 주자는 2루로 진루시킨다.


[예] 무사 만루,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쳐서 3루주자가 홈에서 포스 아웃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로 송구하여 더블 플레이를 하려는

것을 포스 아웃된 3루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였다.
→ 그 주자와 3루로 향하던 주자는 아웃이 되며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주자는 2루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방해한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타자주자에게도 동료선수의 방해에 의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다.


⑺ 타자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에 관계없이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⑻ 3루 또는 1루 쪽의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게 닿거나 부축하여 주자가 베이스로 돌아가거나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에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⑼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베이스 코치가 코치석을 떠나 어떠한 동작으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⑽ 1루에서 수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본루~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면서 파울 라인 안팎의 3피트 라인을 벗어남으로써 1루로 던진 공을

받거나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5.09⒜⑻ 참조)
⑾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2명 이상의 야수가 몰려들어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가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과 부딪쳤을 때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1명을 정하여 그 야수에게 닿았을 경우에만 아웃을 선고한다. (5.09⒝⑶ 참조)


타자의 파울 타구로 인해 주자가 수비방해로 아웃되어 제3아웃이 된 경우 타자는 타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는 다음

타순의 타자가 된다(2아웃 미만인 경우 타자는 타석에 들어가 타격을 완료한다).
 

[원주] 타구를 처리하려는 포수와 1루로 달리려는 타자주자가 부딪쳤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타구를 처리한다면서 고의로 주자의 발을 걸면 주루방해가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는 중에 1루수나 투수가 타자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어 타자주자에게 1루가 주어진다.


⑿ 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게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 볼에 맞았더라도

 

(A) 일단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에 맞았을 경우
(B) 내야수(투수 제외)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페어 볼에 야수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이 타구를 다른 어떤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하는 경우 심판원은 주자가 타구에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내야수에게 닿거나 닿지 않거나를 불문)라 하더라도 주자가 고의로 타구를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웃을 선고받아야 한다.(5.06⒞⑹, 5.09⒝⑺ 참조)
 

[방해에 대한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의 방해 –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자,

타자주자 또는 주자에게 수비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했을 때는 다른 주자들은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원주1]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자는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단, 방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웃되거나 세이프된 주자는 예외다.


[원주2]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재정한 주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정규로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는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에 관계없이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더라도 심판원이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가 고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무사나 1사일 때는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웃을, 2사일 때는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원주3]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주자가 공격 측 방해로 아웃이 선고되었을 경우 후위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더라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3루 사이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웃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상대팀을 방해한 플레이로 진루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주자는 다음 베이스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야수의 권리
공격 측 선수, 베이스 코치, 그 밖에 다른 멤버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양측 덕아웃 포함).

 

[벌칙] 수비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또는 주자를 아웃시킨다.
[주] 예를 들면 선수가 2개의 배트를 갖고 대기타석에 있다가 타자가 파울 플라이 볼을 쳐서 포수가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오자 배트

한 자루만 들고 장소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포수는 남겨둔 배트에 걸리는 바람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라이 볼을 놓쳤다. 선수가

남긴 배트가 포수의 포구에 명백히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원주] 수비 측의 방해–투구를 치려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말한다.

 

⒞ 포수방해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레이를 선택하겠다
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한 베이스를 진루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 된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5.06⒝⑶(D)[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 5.05⒝⑶ 참조
 

⒟ 의도하지 않은 방해
장내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면 볼 인 플레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팀 선수나 코치석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 (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 5.06⒞ 참조)
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방해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01⒝, 5.09⒝⑶ 참조)


[원주] 방해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1]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닿았을 때는 고의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주워 올리거나, 잡거나, 의도적으로 공을 밀거나 발로 차서 공을 건드리는 행위는 고의 방해에 해당한다.
KBO에서는 외야에 위치한 볼 보이의 신체 및 볼 보이가 소지한 일체의 장비(의자 포함)에 맞았을 경우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예2]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는 시늉만 했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에 의한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 관중의 방해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 조치를 취한다.


[부기]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는 심판원은 타자 아웃을 선고해야 한다.
[원주]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았다가 운동장 안으로 되돌아와 볼 데드가 되는 것과,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 장

안으로 넘어와 인 플레이인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명백한 고의이며

6.01⒟에 따라 고의적 방해로 보아야 한다. 타자와 주자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갈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위치로 가게 된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넘어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 포구하려 했을 때는 방해를 당하더라도 방해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벌이는 플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팔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웃이 선고되어야 한다.


[예] 1사 3루, 타자가 외야로 깊숙한 플라이 볼을 쳤다(페어, 파울 불문).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심판원은

중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였다. 그 선고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야수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잡았더라도

3루주자가 포구 뒤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 플레이트)로부터 가까운 플라이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었더라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과 심판원의 방해
송구가 우연히 베이스 코치에게 닿거나, 투구 또는 송구가 심판원에게 닿았더라도 볼 인 플레이다. 그러나 베이스 코치가 고의로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원주] 심판원의 방해 ① 도루를 저지하려는 포수의 송구동작을 주심이 방해하였을 경우 ② 타구가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
 

⒢ 스퀴즈 플레이 또는 도루를 통한 방해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 또는 도루를 통해 득점하려고 할 때 포수나 다른 야수가 공을 갖지 않은 채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오거
나 타자나 타자의 배트를 건드렸을 경우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타격방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때는 볼 데
드가 된다.

 

[주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가거나 타자또는 타자의 배트를 건드렸을 경우는 다 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고 ‘다른 야수의 방해’라는 것은 예컨대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하여 투수의

투구가 본루를 통과하기 전에 차단하여 스퀴즈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주2]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면 보크가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여기서 보크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노린 3루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는 5.05⒝⑶, 5.06⒝⑶(D)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라서 3루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가 1루에 나감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하는 주자만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3] 이 조항은 투수가 정규의 투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투수가 정규의 투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할뿐

타자에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을 때는 포수가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이이다. 따라서 타자가 이 송구를 치면 오히려 수비방해가 된다.
 

⒣ 방해의 선언
업스트럭션(주루방해)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몸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⑴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 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
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는 방해가 일어났을 때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적어도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할 선행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
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
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
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후의 타자
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
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주자 2 · 3루에서 3루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주자는 협
공당하던 3루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
이 중에 2루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주자
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주자에게 3루 점유를 허용한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
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던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때는

1루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⑵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
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방해로 인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원주] 6.01⒣⑵와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
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진루권은 소멸되고 태
그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다.
[주1] 주자 2루.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
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
가 되어 2루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 밖에 안전진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
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
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주자(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 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슬라이딩하여 홈에 들어오는 경우 해당 주자는 6.01⒤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 주자가 홈을 터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낮추거나, 또는 손· 팔꿈치· 팔을 이용하여 밀치거나 하는 행동은 주
자가 포수와 접촉을 시도할 목적으로 (6.01⒤ 위반) 주로에서 이탈했거나 혹은 피할 수 있었던 충돌을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리 슬라이딩(feet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
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머리 슬라이딩(head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포수가 주자의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가 피할 수 있었던 접촉을 시도하여 6.01⒤⑴을 위반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⑵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
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6.01⒤⑵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자가 슬라
이딩을 통해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는,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6.01⒤⑵를 위반
했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6.01⒤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주]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혹은 송구를 포구하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홈을 막고, 그와 동시에 득점
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는다면, 포수는 6.01⒤⑵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포수가 홈 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예를 들어,무릎· 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전완 등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접
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01⒤⑵는 홈에서의 포스 플레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주자가 더블 플레이 성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슬라이딩’이 아닌 방식으로 야수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6.01에 따라 해당 주자에게 방해가 선고된다. 이 항의 ‘정당한 슬라이딩’이란 다음과 같다.

 

⑴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슬라이딩을 시작(몸이 지면에 닿아야함)하는 경우
⑵ 손과 발로 베이스에 도달하려고 하는 경우
⑶ 슬라이딩 후 베이스(홈 플레이트 제외)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
⑷ 야수와의 접촉을 목적으로 주로를 변경하지 않고 베이스에 도달하는 슬라이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는 6.01에 따라 방해가 선고되지 않으며, 이는 허용되는 슬라이딩에 따른 결과에 의해 야수와 접
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주자와 야수의 접촉이 베이스를 향한 주자의 정규 주로에 야수가 위치하여(또는 움직여서) 발생하는
경우도 방해로 선고되지 않는다.

 

상기 예외 규칙에도 불구하고, 주자가 롤블록을 하거나 야수의 무릎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차는 경우 또는 팔이나 상체를 던져 고의적으로

접촉할 경우(또는 시도할 경우)에는 ‘정당한 슬라이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원이 주자가 6.01(j)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단, 주자가 이미 아웃이 된 경우에는 수비 측이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한 주자에게 아웃이 선고된다.


6.02 투수의 반칙행위
⒜ 보크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⑴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원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를 해야 한다. 단, 2
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⑵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
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⑶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
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투수가 3루
를 향해 발을 내디딘 후 3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한 다음,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는 것을 보고 1루를 향해 재차 발을
내디딘 후 1루로 송구하였을 경우 이는 보크이다. 단, 2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⑷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디디면 보크가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⑸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원주] 퀵 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
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
용해서는 안 된다.

 

⑹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⑺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⑻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⑼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주]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경기장 구획선 그림 3에 표시된 24인치(61cm)×6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
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채 한쪽 발이라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
크를 선고한다.


⑽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⑾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⑿ 고의4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⒀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 하였을 경우
[벌칙] 6.02⒜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로 1루에 도달하고 다른 주자들도 최소한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때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베이스나 홈으로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는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할수 있다.
[부기2] 이 규칙의 벌칙을 적용받은 주자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최초의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쳐 어필 아웃을 당하더라도 1개 베이스를

진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 심판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②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1] 투수 보크가 일어난 투구가 4사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 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 3루 또는

2·3루 및 1·3루일 때는 벌칙의 앞부분을 적용한다. 포수나 다른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부기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 비어있는 베이스에 대한 반칙투구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원주] 투구동작 중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고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주]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6.02⒞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벌칙을 적용한다.
 

⒞ 투수의 금지사항
투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⑴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의 둥근 원 안에 있는 동안 입 또는 입술을 만진 후 공을 바로 만지는 행위, 혹은 투수판을 밟
고 입 또는 입술을 만지는 행위. 투수는 공을 만지기 전 또는 투수판을 밟기 전에 투구하는 손의 손가락을 확실하게 닦고 건
조시켜야 한다.


[예외]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양 팀 감독의 동의를 얻어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벌칙]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심판원은 즉시 볼을 회수하고 투수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후 반복된 규칙 위반에는 볼을 선언한
다. 그러나 투구가 진행되고 타자가 안타, 에러, 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주자들도 아웃됨이 없이 최소 1개 베이
스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와는 상관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총재가 벌금
을 부과한다.

 

⑵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⑶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⑷ 공에 이물질을 바르는 것
⑸ 공을 어떠한 형태로든 훼손하는 것
⑹ 규칙 6.02(c)(2)~(5)에 규정된 공 혹은 샤인 볼, 스핏 볼, 머드 볼, 에머리 볼을 투구하는 것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된다.


[주] 샤인 볼(shine ball)-공을 마찰하여 미끌거리게 한 것
스핏 볼(spit ball)-공에 침을 바른 것
머드 볼(mud ball)-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공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거칠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⑺ 투수가 이물질을 신체에 붙이거나 지니고 있는 것
 

[원주] 투수는 손, 손가락, 손목에 어떠한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예 : 반창고, 테이핑, 접착제, 팔찌 등). 심판원은 규칙 6.02
(c)(7)에 따라 부착물이 이물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어떤 경우에도 투수가 손, 손가락 또는 손목에 부착물을 착용
하고 투구할 수 없다.
[주1] 테이핑 등 이물질 부착 관련-경기 중 투수의 신체에 이물질 부착이 심판 또는 상대팀 어필에 의해 확인된 경우 심판원의
재량 하에 타자의 타격행위에 혼돈을 주지 않고 투구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
[주2] 건강목걸이 등 착용-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인정하되 상대팀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이 판단하
여 결정한다(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


⑻ 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하는 것
단, 주자를 아웃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벌칙] 심판원은 일단 경고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연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포수의 사인을 받는 일이 가끔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⑼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이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다음 중 택일할 수 있다.
 

(A)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감독을 한꺼번에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B) 그 투수와 양 팀 감독에게 이 같은 투구가 다시 나올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 등판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만약 심판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개시 전 또는 경기 중에 언제든지
양 팀에 경고할 수 있다. 총재는 규칙 8.04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원주] 팀의 구성원은 규칙 6.02(c)(9)에 따라 내려진 경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쟁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올 수 없
다. 만약 감독, 코치, 선수가 덕아웃 혹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만
약 항의가 계속된다면 퇴장당할 수 있다.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든 비난 받을 것이
다. 심판원은 지체없이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 벌칙 (c)의 (2)~(7) 중 그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⑴ 투수는 경기에서 즉시 퇴장당하며 자동적으로 출전이 정지된다. 마이너리그 주관 경기는 자동적으로 10경기 출장 정지된다.
⑵ 심판원에 의해 위반이 선언되고 플레이가 이어졌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주심에게 해당 플레이 결과를 선택하기로 결정했
다고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나고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출루하였고 나아가 다른 주자가 다음 루에 도달하거나 본래의 루(다음 루에 도달하기 전에 아웃이 되지 않음)에 머무는 경우
에는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⑶ 공격 측이 플레이를 선택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인정되며 ⑴항의 벌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⑷ 공격 측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심은 주자가 없으면 볼을 선언하고, 주자가 있으면 보크를 선언한다.

⑸ 투수가 각 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
 

[6.02(d) 원주1] 투수가 규칙 6.02(c)(2) 또는 규칙 6.02(c)(3) 중 하나를 위반하고 심판의 판단에 따라 투수가 공의 특성을 변
                         경할 의도가 없었다면, 심판원의 재량으로 규칙 6.02(c)(2)~6.02(c)(6)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대신 투수

                         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수가 반복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6.02(d) 원주2] 만약 로진 백에 공이 맞았을 경우 인 플레이다. 비가 오거나 경기장이 젖어 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투수는 로진백을 맨 손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를

                         포함한 모든 야수는 로진을 공이나 글러브에 바르거나 로진 백을 사용하여 유니폼을 털 수 없다).

6.03 타자의 반칙행위
⒜ 다음의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

 

⑴ 타자가 한 발 또는 양 발을 완전히 타자석 밖에 두고 타격을 했을 경우
 

[원주] 타자가 타자석 밖에서 투구를 쳤을 때는 페어 볼이나 파울볼에 상관없이 아웃이 선고된다. 심판원은 고의4구가 진행
되는 동안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발 위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자석에서 점프하거나 타자석을 벗어나면
서 투구를 쳐서는 안 된다.

 

⑵ 투수가 투구할 준비동작에 들어갔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 타자석으로 옮겼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포수와 사인을 교환하고 있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하여
타자는 아웃이다.


⑶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남으로써 포수의 수비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어떠한 동작으로든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⑷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 투구 또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페어 또는 파울지역으로 던져 포수(미트 포함)를 맞혔을 경우


[예외] 진루하려던 주자가 아웃되었거나 득점하려던 주자가 타자의 방해 때문에 아웃을 선고받았을 경우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원주]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였을 때 주심은 “인터피어런스(수비방해)”를 선언하여야 하며, 타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 방해가 있었을 때는 모든 주자는 진루할 수 없고 방해 발생 순간에 있었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포수가 진루하려던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자만 아웃이 되고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자가 아웃되면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칙에 따라 진루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아무런 규칙 위반의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플레이는 계속된다.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다가 그 여세로 배트가 포수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없이 백스윙하던 배트가 아직

확실하게 포구되지 않은 투구나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의 방해를

선언하지 않고 볼 데드로 하며 주자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1스트라이크, 제2스트라이크일 때는

스트라이크만 선언하고 제3스트라이크일 때는 타자 아웃으로 한다(제2스트라이크 뒤의 파울 팁도 포함된다).


[주1] 타자가 스윙하지 않았는데 포수가 투구를 놓쳐 그 공이 타자석 안에서 타자가 들고 있는 배트에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
이다.
[주2] 이 항은 포수 외에 다른 야수의 본루에서의 플레이를 타자가방해하였을 경우에도 포함한다. 타자가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주자를 실제로 아웃시켰을 때는 타자는 그대로 두고 그 주자의 아웃을 인정하여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
러나 아웃시킬 기회는 있었으나 야수의 실책으로 주자가 살았을 때는 이 항의 앞부분을 적용하여 타자를 아웃시킨다(단,
KBO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면 심판원은 곧바로 “타임”을 선언하여 볼 데드로 하고 타자를
방해에 의한 아웃으로 선고하고, 주자는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어 그 플레이 중에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아웃은 성립되지 않았
으나 방해와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되고 타자는 아웃으로 하지 않는다).


⑸ 타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공의 비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이 생기도록 개조·가공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배트를 쓰
거나 쓰려 했을 경우 여기에는 배트에 이물질을 끼우거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못을 박거나, 속을 비우거나, 홈을 파거나, 파라핀 왁스를

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어떠한 진루도 허용되지 않지만 이 배트를 사용하여 벌어진 플레이에서 발생한 아웃은 그대로 인정된다. 타자는 아웃되어 경
기에서 퇴장당하며, 뒤에 총재에 의해 페널티가 주어진다.


[부기] 심판원은 타자가 공의 비거리를 늘리거나 반발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조·가공한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
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200만원을 과하며, 발견시점이 타격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을 선고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 또한 경기종료 이후 발견하였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나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
심판원은 타자가 유색배트 규정이나 그을림 효과 등과 같은 제조 기준을 위반한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30만원을 과하며 발견시점이 타격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은 인정되지만 제재금 50만원을 과한다. 또한 경기종료 이후 발견하였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나 제재금 100만원을 과한다.
 

⒝ 타격순서 착오 (batting out of turn)
 

⑴ 타자가 자기 차례에 타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가 타격을 끝냈을 경우 상대팀이 어필하면 아웃이 선언된다.
⑵ 부정위타자(improper batter)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어 타격을 완료하기 전이면 정위타자(proper batter)는 부정위타자의 볼카
운트를 이어받아 타자석을 넘겨 받을 수 있다.
⑶ 부정위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때 다음 타자에게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전에 주심에게 어필하면 주심은

 

(A) 정위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B) 부정위타자의 타격에 의하거나 부정위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같은 것으로 1루에 나감에 따라 일어난 모든 진루나
득점은 무효로 한다.


⑷ 주자가 부정위타자의 타격 도중에 도루, 보크, 폭투, 패스트볼 등으로 진루하는 것은 정규의 진루이다.


[주1] 이 항의 ⑶, ⑸, ⑺에서 말하는 ‘투수의 투구’라 함은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1구를 던졌을 경우는 물론 비록 투구하지 않
더라도 그 전에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어필하기 위한 송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플레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의 어필 시기에 관해서는 5.09⒞를 적용한다.
[주2] 부정위타자의 타격에 의하거나 부정위타자의 1루 출루에 따라 생긴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고 했으나 진루 뿐
아니라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에 의한 모든 결과를 무효로 한다. 즉, 부정위타자가 2루 앞 땅볼을 쳐서 1루주자가 2루에
서 포스 아웃된 뒤 어필에 의해 정위타자가 아웃을 선고받으면 1루주자의 포스 아웃은 취소된다.

 

⑸ 부정위타자가 타격을 끝낸 뒤 어필이 없이 다음 타자에게 투구 하였을 경우 부정위타자는 정위타자로 인정되며 그 타격 결과는 정당한

것이 된다.
⑹ 정위타자가 타격순서 착오로 아웃이 선언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는 그 정위타자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⑺ 부정위타자가 투수의 투구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정위타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는 이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면 타격순서는 즉각 그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자에게
로 건너뛴다.


[원주] 심판원은 부정위타자가 타자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양 팀 감
독 및 선수들이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칙에는 두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타격순서 착오를 일으켰다면 아웃으로 선고되는 선수는 정위타자이다. 만약 부정위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고 나서
어필 없이 다음 투구가 이뤄지거나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다면 부정위타자가 정위타자로 인정되고 거기서부터 타격순서가 이어진다.


[부기] 타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타순 착오로 생기는 여러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타순 1 2 3 4 5 6 7 8 9
타자 A B C D E F G H I


[예제1] A 타순에 B가 타석에 들어가 볼카운트 2B-1S가 되었을 때
① 공격 측이 타순의 잘못을 알았다.
② 수비 측이 어필하였다.
해답 : 어느 경우든 A는 볼카운트 2B-1S를 인계받아 타자석에 들어가 공격한다. 이때 아웃은 되지 않는다.

 

[예제2] A 타석에서 B가 2루타를 쳤다. 이 경우
①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② 수비 측이 C에게 1구를 던진 뒤에 어필하였다.
해답 : ① 정위타자 A는 아웃이 되고, B가 다시 타자가된다.
해답 : ② B는 그대로 2루에 머무르고, C가 정규의 다음타자가 된다.

 

[예제3] A, B 모두 4구로 나가고 C는 땅볼을 쳐서 B를 포스 아웃시키고 A를 3루로 진루시켰고 D 타순에 E가 타자석에 들어
섰다. E의 타격 도중 폭투가 일어나 A는 득점하고 C는 2루에 진루하였다. E는 땅볼로 아웃되면서 C를 3루에 보냈다. 이 경우
①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② 수비 측이 다음 타자석에 들어간 D에게 1구를 던진 뒤 어필하였다.
해답 : ① 정위타자 D가 아웃을 선언받고 E의 타격행위로 3루에 진루한 C는 2루로 돌아와야 하지만, 폭투에 의한 A의 득점 및 C의 2루

진루는 E의 타격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E는 다음 정위타자가 되어 또 다시 치지 않
으면 안 된다.
해 답 :② A의 득점은 인정되고 C는 3루에 머무른다. 정당화된 E 다음의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4] 2사 만루, F 타순에 나온 H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이때
①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② 수비 측은 G에게 1구를 투구한 뒤 어필하였다.
해답 : ① 정위의 F가 아웃을 선고받고 득점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G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된다.
해답 : ② H는 3루에 머무르고 3점이 기록된다.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5] 2사 만루, F 타순에 H가 나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뒤이어 타자석에 들어간 G에게 1구가 투구된
뒤에① H는 3루에서 투수 견제구로 아웃되어 공수교대가 되었다.② G가 플라이 볼을 치고 아웃되어 공수교대가 되었으나,
어필이 없이 상대팀이 공격에 들어갔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누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되는가?
해답 : ① I이다. G에게 1구를 투구함으로써 H의 3루타는 정당화되었고,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해답 : ② H이다. 공수교대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G의 타격행위는 정당화되므로 H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6] A 타순에 D가 나와 4구를 얻은 뒤, A가 타자석에 서고 1구가 투구되었다. 이때 투구 전에 어필이 있었더라면 정위타
자인 A가 아웃 선고를 받고 D의 4구는 취소되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겠지만, 이미 A에게 1구가 던져졌으므로
D의 4구는 정당화되어 E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그러나 부정위타자인 A는 그대로 타격을 펼쳐 플라이 아웃이
되고, B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이때 B에게 1구가 투구되기 전에 어필이 있다면 정위타자인 E가 아웃 선고를 받고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어필 없이 B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이번에는 A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
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었다.
그 B가 4구를 얻어 D를 2루로 보내고, 다음 타자인 C는플라이 볼을 쳐서 아웃이 되었다. D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어야 하는데, 2루주자로 나가 있다. 이때 누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는가?
해답 : D의 타순은 잘못되어 있으나 이미 정당화되었고,베이스에 있으므로 D를 빼놓고 E를 정규의 다음 타자로 한다.

 

6.04 경기 중 금지사항
 

⒜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치석, 그 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⑴ 말이나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기는 것

⑵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언하는 것
⑶ 볼 인 플레이 중에 “타임”이라고 외치거나 기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명백히 투수의 보크를 유도하는 것
⑷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⑴ 선수가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를 막론하고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⑵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아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 야수는 타자의 시선을 막아서서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는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타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벌칙] 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투수가 보크를 범했더라도 무효로 한다.
 

⒟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당하면 곧바로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경기의 나머지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 경
기에서 퇴장당한 사람은 클럽하우스 안에 머물러 있거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야구장을 떠나거나 자기 팀의 벤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
중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원주]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으며, 경기 전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덕아웃 또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기자석이나 중계 구역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을 표시하였을 때 심판원은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벌칙] 심판원은 위반자에게 벤치로부터 클럽하우스로 갈 것을 명한다(클럽하우스가 없는 구장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는 곳). 만일

심판원이 위반자를 적발해낼 수 없으면 후보선수 전원을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그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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